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주선의원실-20131101]“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박근혜 계획’ 아닌 ‘이명박 계획’ 불과”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박근혜 계획’ 아닌 ‘이명박 계획’ 불과”

- 의견수렴 없는 2차 계획, 남북관계발전 기본원칙마저 지키지 않은 ‘밑빠진 독’
- 2009년 당시 이명박 정권의 기본계획 수정안의 방향과 사실상 일치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국정의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필수심의사항


박근혜 정부 들어 새롭게 마련 중인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하 ‘2차 기본계획’)이 수립과정과 세부내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2차 기본계획은 ‘박근혜 계획’이 아닌 ‘이명박 계획’에 불과하다.”면서, “그간의 남북합의 이행을 거부했던 이명박 정권은 2009년 10월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추진과제의 이행에 중점을 둔 기존의 행정 집행적 성격에서 대북정책의 포괄적 전략을 제시하는 쪽으로 수정하겠다’면서 1차 기본계획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했고, 이번 2차 계획은 실패한 이명박 정권의 수정안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주선 의원은 제2차 계획에서 10.4선언에서 합의한 평화체제(4항)가 빠진 이유로 통일부가 “특정한 사업보다는 방향성 위주로 작성되었다”고 서면답변했다고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목표, 즉 그 방향성은 ‘평화체제’일 것이다.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공약해놓고는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평화체제’를 폐기하는 수준으로 축소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차 기본계획이 1차 계획과는 달리 세부과제가 빠진 것은 ‘방향성’ 위주로 작성됐기 때문이 아니라, 2차 기본계획의 밑바탕에 이명박 정권의 ‘파탄난 대북정책’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 중 하나로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여 대북정책을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추진’하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제2차 계획 수립과정에서 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남북관계발전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기본원칙마저 지키지 않은 ‘밑빠진 독’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남북관계발전특별법은 제2조에서 ‘남북관계발전의 기본원칙’으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관계는 정치적·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헌법 제89조에서는 ‘국정의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필수심의사항임에도 통일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 위에 남북관계발전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수렴되지 못한 타부처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통일정책이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안 5.24 조치의 해제 또는 유지에 대한 언급자체가 없는 것은 대북정책의 실종”이며, “10.4선언에서 합의한 ‘평화체제’와 ‘서해평화협력지대’가 축소되거나 빠진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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