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31101]도로공사 이사회, 맥쿼리 주식인수 부결시켜
의원실
2013-11-01 12:02:53
42
도로공사 이사회, 맥쿼리 주식인수 부결시켜
○ 10월 22일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이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도로공사가 우면산 터널,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 인천대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 맥쿼리를 행담도 개발의 투자운용사로 내정해 최소 1,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안겨준 의혹을 제기하자,
도공은 이틀 후 열린 이사회를 통해 행담도 개발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부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 24일 열린 이사회에서 비 상임이사들은 도공사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부사장이 대행결제라도 할 만큼 시급한 상황이었는지를 묻고, 이 미경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지난 22일 이 의원은 행담도 개발사업이 당초 외자유치를 위한 협약을 도공에서 임의로 해석해 특정업체에 개발계획을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변경시켜주고, 지난 10년 이상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 휴게소 운영권을 헐값에 넘기는 방식에 특혜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 올해 9월16일 도로공사와 행담도 운영사인 시티그룹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맥쿼리를 선정해 행담도 휴게소 운영권을 950억 원에 맥쿼리에 양도하는데 합의하고 도공부사장이 이를 공석중인 사장을 대신해 10월 17일 전격적으로 승인한 후, 24일 열리는 도로공사 이사회의 보고만 남겨놓고 있던 상황이었다.
○ 맥쿼리는 지난 정부시절 공기업평가 1위인 인천국제공사 민영화추진 과정에서 MB와의 연루설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투자 그룹이다.
○ 이 의원은 “구속 중인 전임 사장을 대신해 부사장이 불과 한 달 사이에 전격적으로 승인하고 서두르는 내막을 국토부 종합감사 때 확인하겠다“며, 제기했던 의혹이 이사회부결로 사실로 드러난 만큼 향후 국토부는 어떤 입장인지 따져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 의원은 또 행담도 개발의 2단계사업과 관련된 도공의 연접개발(連接開發)은 국토부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도공이 단 한차례의 협의도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소재도 함께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 연접개발 : 기존개발면적과 신규개발코자하는 면적을 합산해 일정규모가 넘으면 개발허가가 나지 않는다. (국토계획법)
○ 10월 22일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이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도로공사가 우면산 터널,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 인천대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 맥쿼리를 행담도 개발의 투자운용사로 내정해 최소 1,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안겨준 의혹을 제기하자,
도공은 이틀 후 열린 이사회를 통해 행담도 개발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부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 24일 열린 이사회에서 비 상임이사들은 도공사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부사장이 대행결제라도 할 만큼 시급한 상황이었는지를 묻고, 이 미경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지난 22일 이 의원은 행담도 개발사업이 당초 외자유치를 위한 협약을 도공에서 임의로 해석해 특정업체에 개발계획을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변경시켜주고, 지난 10년 이상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 휴게소 운영권을 헐값에 넘기는 방식에 특혜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 올해 9월16일 도로공사와 행담도 운영사인 시티그룹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맥쿼리를 선정해 행담도 휴게소 운영권을 950억 원에 맥쿼리에 양도하는데 합의하고 도공부사장이 이를 공석중인 사장을 대신해 10월 17일 전격적으로 승인한 후, 24일 열리는 도로공사 이사회의 보고만 남겨놓고 있던 상황이었다.
○ 맥쿼리는 지난 정부시절 공기업평가 1위인 인천국제공사 민영화추진 과정에서 MB와의 연루설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투자 그룹이다.
○ 이 의원은 “구속 중인 전임 사장을 대신해 부사장이 불과 한 달 사이에 전격적으로 승인하고 서두르는 내막을 국토부 종합감사 때 확인하겠다“며, 제기했던 의혹이 이사회부결로 사실로 드러난 만큼 향후 국토부는 어떤 입장인지 따져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 의원은 또 행담도 개발의 2단계사업과 관련된 도공의 연접개발(連接開發)은 국토부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도공이 단 한차례의 협의도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소재도 함께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 연접개발 : 기존개발면적과 신규개발코자하는 면적을 합산해 일정규모가 넘으면 개발허가가 나지 않는다. (국토계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