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 우제창의원]'세무조사 시 납세자 권리 법령으로 보장해야

<보도자료 원문>

'세무조사 시 납세자 권리 법령으로 보장해야'



-국세청의 의심행정 불식하고 납세자 권리 보장할 구체적 제도 마련할 때
-납세자 권리헌장 전면 개정 및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 공무원의 조사 절차 명시 필요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식과 관련,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 선
정 프로그램 도입에 의한 보다 과학적인 조사대상 선정과 함께, 세무조사에 있어 조사 공무원
이 지켜야 할 세무조사의 구체적 절차를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용인 갑)은 2005년 국세청 국정감사를 통
해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과 관련,
1)세무조사 대상선정과 관련, 각종 의혹의 산실이 되고 있는 현재의 방식을 개선하여 전 과정
을 전산화, 프로그램화 할 것
2)추상적이고 모호한 내용으로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납세자권리헌장’의 전면 개정할 것
3)국세기본법 등 법령으로 세무조사 공무원의 조사절차 및 이에 상응하는 납세자의 권리를 규
정할 것 등을 주장했다.



우제창 의원은 모범적 세무조사 대상선정 시스템으로 미국의 DIF를 들고, “국민에게 가장 민감
한 사안인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의 대상과 절차가 법령이 아닌 행정당국의
내규로 규율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작
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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