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 원문>
' 납세가 권리구제 제도 운영 허술 '
- 2004년 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경과처리 건수 53%를 넘는데도
평균 월 1회도 개최 안 해
- 미개최된 위원회에 심사위원 수당 집행하기도
납세자 권리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용인 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경우, 세무서는 연간 평균 3회~7회 개최에 불과, 53%를 넘는 경과처리 건수에도 불구하고 위
원회 개최는 월 평균 1회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표 1>. 게다가 심사위원회 1회당 처리
하는 심의건수가 4건도 채 되지 않아,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허실이 드러났다<표
1>.
또한 심사위원의 경우 공무원(위원장 포함) 4인, 민간 전문가 4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4년 안양세무서는 위원회 1회당 평균 4명, 마포세무서는 위원회 1회당 평균 3명의
심사위원이 참석하는 등 일부 세무서의 경우 기준의 절반도 참여하지 않은 정도로 저조했다<
표 2>.
심사위원의 수당집행 내역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심사위원은 2003년까지는 1인당 1
회 5만원, 2004년부터는 국세청(지방청)은 10만원, 세무서는 7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에
도, 세무서 별 참석인원과 지급액수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도 부지기수다<표 3>. 서대문과
서초세무서를 비교해보면, 2004년 참석 위원수는 각각 65명, 86명으로 서초세무서가 더 많았으
나, 수당은 모두 190만원으로 동일했다. 또한 일부 세무서의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 자체가 없
었음에도 심사수당을 받아가는 등 심사위원 수당집행에 구멍이 뚫렸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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