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31101]주최단체 지원금 근거 조항 삭제해야
주최단체 지원금 근거 조항 삭제해야
- 해외경기 수익금 40,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맡겨야


박혜자 의원은 지난 21일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스포츠토토 수익금 배분과 지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익금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수익금의 사용에 대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다만 지원대상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축구,야구,농구,배구 등 4대 프로단체는 투표권 수익금의 10를 자신들의 몫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혜자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국감에서 외국경기로 인한 수익금을 관련 없는 단체에 배분하는 것과 국내경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주최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것도 과도한 지원이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와 체육진흥공단은 수익금 배분 개선방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해외경기수익금의 40를 관련단체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아마추어스포츠활성화사업 등에 쓰겠다고 밝히고 있다.

박혜자 의원은 문체부의 개선방안에 대해 “굳이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으며 사용처를 지정해서 체육진흥공단에 맡기면 된다”고 반박하면서 “주최단체에 수익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없애고 그동안 주최단체의 배분 수익금으로 지원해오던 유소년스포츠활성화 사업 등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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