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상민의원실] 아파트, 병원, 사립학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의 옥내급수관 세척‧갱생 관리 안 돼
의원실
2013-11-01 17: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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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병원, 사립학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의 옥내급수관 세척‧갱생 관리 안 돼
- 환경부의 관리대상 아냐
- 김상민의원, 의무관리 대상 강화 필요해...
환경노동위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금일 열린 국정감사 환경부 종합질의에서 아파트, 병원, 사립학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의 옥내급수관 의무관리 규정의 허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현행법과 시행령상 6만제곱미터 이상의 초대형 시설은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가 설치한 5,0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또한 의무적으로 관리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6만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대형 건축물이더라도 공공건축물이 아닐 경우에는 옥내급수관에 대한 어떠한 관리‧감독도 받지 않아 현행법‧규정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대상에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병원(사립), 학교(사립) 등의 일반 대형 건축물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6만 제곱미터 이하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경우 전체 건축물의 6.8의 건축물만이 옥내급수관 의무관리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6만제곱미터 이하의 대형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관리자나 소유주가 노후 옥내 급수관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아도 갱생‧세척 등의 관리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제도상 허점을 지적하고, “옥내급수관 관리 규정 및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