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31031]울산과기대 기술료 부당 집행 및 직원 특혜채용 신속한 처분 요구
❏ 국정감사로 밝혀진 기술료 부당 수수 및 직원 특혜채용
❍ 2013년 10월 22일(화) 국정감사를 통해 울산과기대의 기술이전 보상금 부당집행 및 직원 특혜채용 정황이 밝혀짐

- 울산과기대는 2011.03.24. 당시 대학 내부 규정상 산학협력단 직원이 아니면 받을 수 없었던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을 총무관리팀 조모 직원에게 부당집행한 후, 이에 대한 논란을 무마하기 위하여 관련 내부 규정을 개정함.

❍ 이와 함께 조모 직원은 채용과정에 특혜의혹이 있는 인물임. 2008년 하반기 채용당시 울산과기대는 ‘경력직 학사행정 6∼7급’ 직원을 채용하면서 7급은 3년 이상, 6급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자격사항으로 내세웠지만 조모 직원은 경력이 5년 11개월 밖에 안됐음.

- 또한 ‘경력직 학사행정 6∼7급’은 ‘대학, 교육행정기관, 민간 분야에서 홍보, 산학협력, 교무 경력’을 갖춘 자들을 지원 대상으로 공고하였지만 조모 직원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관련분야와는 전혀 무관한 경력을 가진 인물임

❏ 의혹에 대한 울산과기대의 해명 및 오류
❍ 국정감사 당시 울산과기대는 “당시 기술이전 계약은 ‘국가연구개발과제(정부수탁과제)’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조모 직원도 내부규정이 아닌 상위법에 따라 산학협력단 소속과 관계없이 기술이전 기여자로서 선정될 수 있었다.”고 해명함

-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은 ‘기술이전 기여자’에게 기술료의 10 이상을 보상금으로 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부여 하는 규정이고, 하위법인 대학의 내부규정으로서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술이전 기여자의 범위’를 지정하였다면 내부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당시 울산과기대의 내부규정으로서 보상금을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에게만 지급하도록 지정하였다면 규정의 취지에 따라 보상금은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맞음

❏ 울산과기대 의혹에 대한 미래부의 입장
❍ 미래부는 ‘기술이전 보상금 부당 집행’ 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답변

❍ ‘경력미달자 채용특혜’에 관하여는 현재 감사를 완료한 상태이고 채용 관련자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답변

- ‘뇌물수수 및 정치 후원금 알선’건의 수사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위 사안을 병합하여 감사처분을 할 계획

- 그러나 수사결과 통보가 늦어질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미래부 자체 감사결과만을 먼저 처분하는 방안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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