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31101][국감 70] 서남수 장관이 물러나야 하는 7가지 이유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물러나야 하는
7가지 이유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31일 교육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남수 장관이 물러나야 하는 7가지 이유’를 밝히며, 서남수 교육부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첫째는 교육부장관은 역사교과서 검정과정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30조를 위반했다. 1학기에 사용될 교과용 도서는 해당 학기 개시 6개월 전까지 주문하여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다.
셋째, <전문가 자문위원회>명단과 채점표 등을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철저히 은폐된 채 밀실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넷째, 국회와의 약속을 위반했다. 당초 교육부는 사실관계 및 표기오류만을 서정하겠다고 밝혀놓고 사관 기술까지 수정을 요구했다. 또한, 제출하기로 약속한 역사교과서 관련 자료를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 7종 교과서의 오류 지적만을 귀담아 듣고, 야당과 시민단체가 지적하는 명백한 표현상의 잘못이나 객관적 오류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았다.
여섯째, 대법원 판례까지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무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올해 2월 금성교과서 관련 판례에서,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려면 <교과용도서심의회> 수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정심 심의가 되려면, 8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교육부는 10월 말일까지 수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완료계획이다.

일곱째, 학교현장에 교과서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주었으며, 교과서를 선택할 기회마저 박탈했다. 아직도 교과서를 보지도 못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교과서 채택기간 1∼2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다.

□ 아울러, 교문위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거듭된 거짓말과 위증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을 적용해 교문위 차원에서 고발을 의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영익 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안교과서’를 한동대 교재로 사용한적이 없다고 답변했으나, 사용한 것으로 위증한바 있다.

□ 이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료 미제출 문제와 관련해서도 교육부 교육정책실장 등 4명을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부는 8종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심의표와 채점표, 수정검토를 위한 전문가자문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의 자료를 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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