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31101]경협보험금 내라는 정부, 현실적으로 무리인 상환 강제
의원실
2013-11-01 18: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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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보험금 내라는 정부, 현실적으로 무리인 상환 강제
-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예, 저리 대출전환 등을 검토해야 -
개성공단은 오늘로 재가동한지 47일째에 들어가지만 입주기업들이 체감하는 가동률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 문은 열었지만 바이어들의 이탈로 평균 가동률이 60 내외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기계·전기·전자 업종은 일감이 없어 가동을 못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 관련 기업들 59개사가 1761억원의 남북경협보험급을 수령하였으며 지난 15일까지 보험금을 반납하지 못한 기업들은 이후 30일까지는 연 3, 90일까지는 연 6, 90일 초과시부터는 연 9의 연체금을 부담해야 한다.
통일부는 지난 25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로 인한 경협보험금을 수령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일부가 총 446억원의 보험금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경협보험금을 수령한 59개사 중 지난 22일까지 14개 기업이 총 446억원을 반납했으며, 이는 전체의 23에 지나지 않는 수치이다.
입주기업들은 지난 160여 일간의 개성공단 중단 사태로 매출이 전혀 없는 기업도 있는 등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영업 손실만 누적되어, 어쩔 수 없이 경협보험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공장이 가동되자마자 수출입은행에서 통보된 ‘남북경협보험금 반환 요청’으로 인해 기업 안정화는커녕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입주기업들은 경협보험금 반납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기업들의 경영정상화 실태를 반영하여 이를 경협보험금의 반납기한을 정하는데 정부가 참고해 합리적으로 조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이미 6개월 동안 가동이 중단되었던 터라, 기업경영 정상화는 1년에서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입주기업들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경협보험금의 상환 유예 또는 저리 대출전환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입주기업들을 위해 원칙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주요질의
1. 개성공단은 오늘로 재가동한지 47일째입니다만, 바이어들의 이탈로 평균 가동률이 60 선에 불과하고, 특히 기계·전기·전자 업종은 일감이 없어 가동을 못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30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개성공단 현장시찰에서 만나본 입주기업들은 지난 6개월 동안 가동이 중단되었던 터라, 기업경영 정상화는 1년에서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경영상태에 따라 차등 상환할 수 있도록 유예나 저리대출 전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검토해 보셨습니까?
2.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4호는 기금의 용도에 대해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2호와 3호는 남북당국에 의한 조치로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남북협력기금’이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들을 바탕으로 개성공단 기업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 검토의견
- 정부는 원칙적인 대응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의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경영상태에 따라 차등적으로 상환 유예 또는 저리 대출전환 등으로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조속히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