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31101]미국 NSA의 도청이 필요 없었던 대한민국 통일부
의원실
2013-11-01 18: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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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SA의 도청이 필요 없었던 대한민국 통일부
- 박찬봉 민주평통 사무처장, 통일부 재직시 미 대사관 인사들에게 2006년 남북장관급회담 정보 등 누출 -
- 위키리크스의 주한미국대사관 문서들에서 밝혀져 -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의 박찬봉 사무처장(차관급)이 통일부 재직시절 수차례 미 당국자를 만나 남북관계 정보를 흘린 의혹을 사고 있다.
위키리크스는 민주평통 박찬봉 사무처장이 통일부 재직 시의 정보누설을 폭로하였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주한미국대사관 문서 중 5건에 박처장이 등장하고 있다.
박 처장은 2006.06.02, 2006.07.07, 2008.3.10, 2008.3.31, 2008.11.13. 등 5회의 보고서에 등장하고 있다. 통일부 재직시절 미 당국자를 수시로 만나 남북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것이다. 박 처장은 당시 M모 주한 미국 부 대사, J모 공사참사관, K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차관보 등을 통일부 사무실 등에서 수시로 접촉하였다.
또한 이 미 대사관 문서에는 박 처장의 정치성향과 개인적 희망까지 기재되어 있다. 2008.3.10자 문서에는“박찬봉은‘햇볕정책 반대론자’라고 적고 있다. 또한 박 처장이 국가정보원의 요직에 가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국가정보원에 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 당시 박 처장은 국정원에 가지 못하고 한나라당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 처장은 미 대사관 관계자들에게 남북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 관련 정보와 입장을 수시로 제공하였다.
2006.7.7일자 문서를 보면, “(기밀) 7월 6일 공관 차석 대리대사는 박찬봉 통일부 정책심의관을 방문해 한국정부가 대북 비료 지원 약속의 마지막 분을 진행할 계획인지,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로 예정된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할 의향인지 확인하였다. 박찬봉은 내부의 상당한 논의 끝에 한국정부는 남북대화를 갑작스럽게 중단하면 나중에 대화 재개에 드는 비용이나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명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고 설명하였다. 대신에 한국정부는 북한이 추가로 요구한 쌀 50만 톤과 비료 10만 톤이 위태로워졌다는 점 등에 대해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북한에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라고 박 처장이 제공한 정보를 적고 있다.
2008.3.10자 문서에는 “(기밀)…경륜 있는 통일부 당국자인 박찬봉 기획조정실장은 햇볕정책에 비판적인데(기밀)”라고 한 후, “…한국정부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 사업이 계속되도록 할 공산이 크지만, 비핵화의 진척이 있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사업확대 전망은 없고, 예로 도로와 철도 개선과 같은 유망한 경제 사업도 없을 것이다. …”고 말했다고 기재하고 있다.
2008.3.31.자 문서에도 “(기밀)… 통일부 차관보 박찬봉은 북한의 심한 언사는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그 이유는 북한이 남한 경제 원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3월 31일 정치 공사 참사관에게 개별 회동에서 말했다. …”라고 한데 이어 “(기밀) … 박찬봉은 남한 당국자들이 신중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합참의장 김태영의 선제공격발언은 “너무 노골적"이라 북한의 반대심리를 자극하게 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김태영은 국회에서 좀 요령 있게 답변했어야 했다.”라고 적고 있다.
국가정보를 소중하게 지켜야 할 통일부 고위 공직자가 미국 관계자에게 이렇게 막대한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라고 해도 매우 민감한 남북관계 정보를 그렇게 유출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박 처장의 행위는 형법 제127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무상 기밀 누설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13조 외교상 기밀의 누설에도 위반되는 아주 중대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박 처장은 통일부 재직 시의 불법 정보 유출에 대해 엄중 사과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주요질의
1. 박 사무처장께서는 2006년 통일부 상근회담본부에 재직시절 남북장관급회담 5, 6일전에 미국 인사를 만나 장관급회담에서 다루어질 내용 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통일부나 청와대 등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개인적 판단에 의한 것입니까?
2. 박 사무처장, 미 대사관 문서들은 박 사무처장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햇볕정책 반대론자라는 성향은 물론 업무와 연관이 없는 향후 국정원에서 일하고 싶어 했다는 것까지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박 사무처장이 미국 관리들에게 정보제공 뿐만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스스로도 노출시켰다고 보여 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3. 통일부 장관, 민감한 남북관계 관련 정보를 협상 전 미리 미 대사관 인사에게 제공했다면 이는 형법 제127조 공무원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또는 형법 제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보여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검토의견
- 박찬봉 처장의 정보유출은 형법 제127조, 제113조 위반으로서 국가공무원으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국가정보의 유출행위이다.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민주평통 사무처장직에서 사퇴해야 함은 물론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통일부는 공무상 얻은 남북관계 관련 정보를 외부에 누출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