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31101]개성공단 정수시설을 정지한 조치는 단수에 해당
의원실
2013-11-01 18: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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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정수시설을 정지한 조치는 단수에 해당
- 수인성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북한주민들에게는 반인도적 조치 -
지난 4월 개성공단 철수당시 개성공단 내 정배수장에 대한 정부의 안전조치들은 개성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인도적인 조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기반시설 현황에 따르면, 평상시 개성공단 정배수장은 매일 6만톤을 정배수하고 있으며, 이중 1만 5천톤을 개성주민들에게 공급해왔다.
개성공단에서 우리인원이 철수할 때 통일부장관은 단전·단수와 관련하여 결정된 것은 없었다고 5월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수차례 밝혔다. 여야의 다수 의원들은 단수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했고 개성 주민들을 위해 인도적인차원에서 서둘러 단수하지 말 것을 당부했었다.
그런데 개성공단에서 4월 29일 철수당시 수자원공사(이하 수공)는 정수시설에 대한 전력을 차단하고 건물출입문을 봉쇄하였으며 ‘단수조치’를 하였다고 10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또한 단수조치 후 북한은 건물의 봉인을 해제하고 70일 동안(4/29 - 7/9) 하루 평균 1만 6300톤씩 총 114만여 톤의 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며,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일 오후 수공은 ‘단수조치’는 없었고 ‘정수시설’을 정지시켰을 뿐 흐르는 물은 막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그냥 흘러서 개성까지 간 것을 자연정수 방식으로 먹은 것”이라고 설명하기까지 했다.
개성공단 정배수시설에 대한 주장들을 종합해 보면, 먼저 단수조치는 없었지만 정수시설을 정지시켜 개성주민들에게 정수되지 않은 물이 공급되도록 했다. 식수로 쓸 수 있는 정수된 물은 단수되었던 것이다.
정부는 정수시설 정지조치에 대해 개성공단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취해진 안전조치라고 했지만, 수인성질병에 항시 노출되어있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불안전 조치이자 반인도적 조치였다. 헌법에 명시한 대로라면 개성주민들도 우리 국민이고 정수시설 정지는 개성주민, 우리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것으로 국민을 위한 안전조치라고 할 수 없다.
◇ 주요질의
1. 개성공단 저배수장에 공급되는 물을 정수하지 않고 식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는 물이라면, 단수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2. 개성공단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한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누구와 무엇을 위한 안전조치입니까?
3. 북한이 정배수장 출입문을 무단으로 해제하고 개성주민들에게 정배수장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북한이 개성주민들을 위해 무단으로 봉인을 해제하고 정배수장 물을 평시수준으로 공급한 것에 대해 통일부장관은 책임을 물었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대책검토
- 개성공단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안전조치의 내용을 수정해야합니다. 개성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식수공급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되지 않도록 보완되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