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31101]통일부, 탈북민의 고급정보 대가로 최고 1억원 지급
의원실
2013-11-01 19: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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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탈북민의 고급정보 대가로 최고 1억원 지급
- 탈북민의 고급 정보를 수집·관장·활용하는 부처에서 보로금 담당해야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해 제공하는 정보 및 재화 등의 가치를 평가해, 일종의 보상금으로 ‘보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로금은 통일부가 지급하고 있지만, 정보에 대한 2차적 검토에 그치고 있어 통일부가 보로금을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탈북민의 정보에 대한 조사, 수집과 가치평가는 1차적으로 국정원과 국방부가 하고 통일부는 2차적 검토(가치의 적정성)를 하고 있다. 취득된 정보들과 평가 등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므로 정보에 대한 가치와 평가 기준이 적정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또한 보로금 대상 정보 분야도 주로 군사 안보 관련 정보인 것으로 알려져 통일부 정책에 반영되는 정도도 확인할 길이 없다.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2008년 이후 2013년 10월28일까지 166명의 탈북민들에게 재화 및 정보 제공 대가로 총 19억 2,600만원의 보로금을 지급하였다. 이중 재화2건(목선, 무기류)을 제외하고 164건 모두 ‘국가안전보장에 가치가있는 정보제공’의 사유로 지급되었다.
보로금의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면, 최하 200만원에서 최고 1억600만원까지 보로금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1997년 입국했던 고 황장엽씨 경우 훨씬 많이 지급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로금의 고액 지급인원 추이는 2011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2009년에는 최고 1억 6백만원의 보로금 있었으나, 2011년 최고 보로금은 5,000만원, 2012년과 2013년 최고 보로금은 3,400만원이었다. 북한관련 고급정보의 확보가 그만큼 확보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폐쇄적인 북한의 특성상 북한관련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탈북민을 통한 정보획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보로금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보로금 관련 예산의 주 활용부처인 통일부가 해당 정보를 수집하는 초기부터 관장하지 못하고 통일정책에 반영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주요질의
1. 탈북민 입국시 정부는 합동신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군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하나원으로 보내집니다. 통일부가 앞의 조사에 관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한에 대한 정보 및 첩보 업무는 통일부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2. 국정원과 군에서 조사하여 취득한 정보에 통일부 정세분석국은 가치를 매겨 보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치평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통일부의 자체기준과 평가입니까? 초동조사에서 배제되어 있고 단순히 국정원과 국방부 의견을 받아 평가하는 것이라면 보로금 지급은 통일부가 남북관계 발전을 전담하고 있음에 비추어 통일부 업무로서 보다는 국정원 등의 담당이 더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 대책검토
- 탈북민의 정보 조사과정 초기부터 통일부가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탈북민의 고급정보에 대해 지금처럼 국정원과 국방부에 정보취득 및 관리 등 주권한이 있고 통일부는 형식적 역할 정도만 하고 있는 것이라면 보로금 지급은 해당 부처로 이관되어야 한다. /끝/
[참고자료]
보로금(報勞金)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수사·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사람에게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 상금과 함께 지급하는 돈.
특정인이 반국가 단체나 그 관련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 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제공하였을 경우 특정인에게 그 금품 중에서 지급하는 돈.
보로금 지급관련 법적 근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 및 시행령 제40조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 포함)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08∼20130.9 보로금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9
지급액
1,926
165
773
350
312
191
135
인 원
166
17
56
7
45
23
18
<2008년 이후 상위 10건>
금액(만원)
지급년도
사유
조사기관
10,600
2009
정보
국정원
10,100
2010
정보
국정원
8,700
2009
정보
국정원
7,400
2009
정보
국정원
5,300
2009
정보
국정원
5,000
2011
정보
국정원
4,200
2009
정보
국정원
4,000
2008
정보
국정원
3,400
2012
정보
국정원
3,400
2013
정보
국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