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미희의원실-20131101]보호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아동그룹홈, 지원 현실은 ‘쥐꼬리’
보호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아동그룹홈,

지원 현실은 ‘쥐꼬리’



- 동일 노동, 불평등 처우 : 자격요건은 타 시설과 동일, 급여는 ‘사회적 일자리’로 책정

- 개소 4년이 지나도 미지원

아동급식에 대한 지원도 전무



1.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그룹홈(이하 그룹홈)은 국가에 신고하여 사회복지사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타시설과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분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비고




예산편성


일반복지예산


일자리창출기금


(그룹홈 2014년부터 복권기금으로 전환예정)




운영비


운영비 전액보조


240,000원/월







시설장급여


생활시설 종사자 급여지침에 의한 호봉제


1,589,410원/월


*시설: 20호봉 기본급2,829,000제수당

*그룹홈: 20호봉 1,589,410




직원급여


생활시설 종사자급여지침에 의한 호봉제


1,589,410원/월


*시설: 20호봉 기본급2,598,000제수당

*그룹홈: 20호봉 1,589,410




아동지원


시설수급자 지정 및 기타 경비전액지원


일반수급자

지정


그룹홈 아동은 일반복지지원 전무


(&3913. 10. 현재,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의)



2. 2014년 그룹홈 예산 정부 최종 확정안 대로라면 그룹홈 예산이 집행될 경우 2011년도에 개소한 그룹홈은 4년째 미지원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는 개소 2년 정도 지나면 지원이 되는 지역아동센터 등과 대비되는 차별적 조치이다.




년도


신고

시설수


지원

시설수


인건비


운영비


총지원금액




2005


154


60


15,373천원

/인․년


192천원/세대·월


424,254천원




2006


213


120


16,142천원

/인·년


202천원/세대·월


890,112천원




2007


276


176


16,949천원

/인·년


261천원/세대·월


2,607,000천원




2008


348


248


17,454천원

/인․년


230천원/세대·월


3,737백만원




2009


397


290


17,978천원

/인․년


230천원/세대·월


4,491백만원




2010


416


348


17,978천원

/인․년


230천원/세대·월


5,389백만원




2011


460


348


18,517천원

/인․년

수당 186백만원


230천원/세대·월


5,775백만원




2012


489


416


18,517천원

/인․년

수당 292백만원


230천원/세대·월


6,913백만원




2013


-


416


19,073천원

/인․년

수당 292백만원


240천원/세대·월


7,259백만원

(평가비 8천만원 포함)


(&3913. 10. 현재,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의)



3. 아동급식지원의 경우에도 타 양육시설의 경우 한 끼 1,520원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룹홈의 경우 지원이 전무하다.



4. 그룹홈은 7명의 아동을 2명의 종사자가 돌보는 구조로 이루어진 소규모 생활시설로 법적 명칭은 ‘공동생활가정’이다. 또한 인위적인 가족공동체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2명의 종사자가 아동의 보호, 훈육, 교육, 자립지원은 물론 행정, 가사, 노무까지 업무영역이 방대하다. 따라서 그룹홈 종사자들은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병행해야 함은 물론 위기아동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전문성까지 겸비해야 하며, 사명감 또한 투철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룹홈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처우는 너무나도 열악하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룹홈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높으며, 새로운 종사자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시설 중심의 요보호아동 보호체계를 가족제도의 변화흐름에 맞게 소규모 형태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아동들과 가족같이 함께 생활하며 운영되는 그룹홈은 가족제도의 변화흐름에 부합하는 형태의 보호형태이다. 그룹홈의 안정적 운영은 곧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의 안정적 삶을 의미한다. 그룹홈에 대한 지원과 그룹홈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문제를 아동의 안정적 삶과 미래를 만드는 문제라는 본질적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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