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미희의원실-20131101]보호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아동그룹홈, 지원 현실은 ‘쥐꼬리’
의원실
2013-11-01 21:25:06
87
보호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아동그룹홈,
지원 현실은 ‘쥐꼬리’
- 동일 노동, 불평등 처우 : 자격요건은 타 시설과 동일, 급여는 ‘사회적 일자리’로 책정
- 개소 4년이 지나도 미지원
아동급식에 대한 지원도 전무
1.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그룹홈(이하 그룹홈)은 국가에 신고하여 사회복지사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타시설과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분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비고
예산편성
일반복지예산
일자리창출기금
(그룹홈 2014년부터 복권기금으로 전환예정)
운영비
운영비 전액보조
240,000원/월
시설장급여
생활시설 종사자 급여지침에 의한 호봉제
1,589,410원/월
*시설: 20호봉 기본급2,829,000제수당
*그룹홈: 20호봉 1,589,410
직원급여
생활시설 종사자급여지침에 의한 호봉제
1,589,410원/월
*시설: 20호봉 기본급2,598,000제수당
*그룹홈: 20호봉 1,589,410
아동지원
시설수급자 지정 및 기타 경비전액지원
일반수급자
지정
그룹홈 아동은 일반복지지원 전무
(&3913. 10. 현재,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의)
2. 2014년 그룹홈 예산 정부 최종 확정안 대로라면 그룹홈 예산이 집행될 경우 2011년도에 개소한 그룹홈은 4년째 미지원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는 개소 2년 정도 지나면 지원이 되는 지역아동센터 등과 대비되는 차별적 조치이다.
년도
신고
시설수
지원
시설수
인건비
운영비
총지원금액
2005
154
60
15,373천원
/인․년
192천원/세대·월
424,254천원
2006
213
120
16,142천원
/인·년
202천원/세대·월
890,112천원
2007
276
176
16,949천원
/인·년
261천원/세대·월
2,607,000천원
2008
348
248
17,454천원
/인․년
230천원/세대·월
3,737백만원
2009
397
290
17,978천원
/인․년
230천원/세대·월
지원 현실은 ‘쥐꼬리’
- 동일 노동, 불평등 처우 : 자격요건은 타 시설과 동일, 급여는 ‘사회적 일자리’로 책정
- 개소 4년이 지나도 미지원
아동급식에 대한 지원도 전무
1.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그룹홈(이하 그룹홈)은 국가에 신고하여 사회복지사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타시설과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분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비고
예산편성
일반복지예산
일자리창출기금
(그룹홈 2014년부터 복권기금으로 전환예정)
운영비
운영비 전액보조
240,000원/월
시설장급여
생활시설 종사자 급여지침에 의한 호봉제
1,589,410원/월
*시설: 20호봉 기본급2,829,000제수당
*그룹홈: 20호봉 1,589,410
직원급여
생활시설 종사자급여지침에 의한 호봉제
1,589,410원/월
*시설: 20호봉 기본급2,598,000제수당
*그룹홈: 20호봉 1,589,410
아동지원
시설수급자 지정 및 기타 경비전액지원
일반수급자
지정
그룹홈 아동은 일반복지지원 전무
(&3913. 10. 현재,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의)
2. 2014년 그룹홈 예산 정부 최종 확정안 대로라면 그룹홈 예산이 집행될 경우 2011년도에 개소한 그룹홈은 4년째 미지원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는 개소 2년 정도 지나면 지원이 되는 지역아동센터 등과 대비되는 차별적 조치이다.
년도
신고
시설수
지원
시설수
인건비
운영비
총지원금액
2005
154
60
15,373천원
/인․년
192천원/세대·월
424,254천원
2006
213
120
16,142천원
/인·년
202천원/세대·월
890,112천원
2007
276
176
16,949천원
/인·년
261천원/세대·월
2,607,000천원
2008
348
248
17,454천원
/인․년
230천원/세대·월
3,737백만원
2009
397
290
17,978천원
/인․년
230천원/세대·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