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 이낙연의원] 판교신도시 관련 이주 대책

2005년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질의·보도자료



9월 22일 건설교통부




판교신도시 관련 이주 대책



1. 기준미달 무허가 건물 세입자 이주대책 마련되어야 한다.



→ 미이주주민 386세대 중 적격자 207세대와 기준미달자 중 극빈생활자 11세대에 대해서 건교
부는 매입임대, 전세임대, 월세자금지원 등 실질적 주거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준미달자
168세대에 대해서는 주거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 대부분이 월세 5만원에서 20만원을 낼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주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적격세입자와 기준미달세입자 차이는 본인들이 살고있는 건물의 건축연도가 1989년 1월 24일
이전인가 이후인가 차이 밖에 없다.
그런데 세입자들이 사전에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두집단이 차별을 받는 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기준미달자도 적격자와 같은 대책을 마련해 주여야 할 것이다.
영세민에게 무허가건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무허가건물대장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2. 주거이전비는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현실화 되어야 한다.



- 현행법령상 주거이전비는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가계조사 통계상 근로자 가구의 가
구원수별 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현실적이다.



- 판교의 경우 분당, 수서, 수지, 평촌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주변 전세값은 방한칸에 수천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적격자라 할지라도 750만원으로 거처를 마련할 수 없어 미이주주민이 발
생하는 것이다.



→ 현실적인 주거이전비가 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적정한 주거이전비 규모산출지표 마련이 필요하다.



3. 무허가 건축물내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보상은 이루어져야 한다.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행위를 한 경우 생활대책 및 영업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허가․면허․신고 등 없이 행할 수 있는 영업행위에 세금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무허가 건물
내 영업이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 법원판결과 고충처리위원회의 개선권고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무허가 건물내에서 허가 등이 필요없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4. 공장 화훼단지는 대체 단지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현황>
ㅇ 200여 개 공장들은 부지 면적에 비해 매우 저렴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영세업체들이다.
ㅇ 이런공장들은 아무런 이주대책 없이 철거한다면 200여 개 사업주는 물론 1000여명 종업원
들의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것이다.



→ 성남시의 경우 과거 중원구 하대원동 지역 개발 당시 철거공장들에게 분당구 석운동에
4,710평 규모의 공장이주단지를 조성해준 전례가 있다.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용지를 조성하거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에 의한 관리지역내 제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조성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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