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준의원실-20131030] 김기준 의원, 산업은행, 세 차례에 걸쳐 동양시멘트의 재무 약정 불이행 눈감아줘
의원실
2013-11-04 10:05:56
39
산업은행, 세 차례에 걸쳐 동양시멘트의
재무 약정 불이행 눈감아줘
산업은행이 동양시멘트가 재무약정(Syndicated Loan 5,000억원 관련)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약정이행을 강제하기는커녕 오히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재무약정 조건을 완화시켜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동양시멘트는 동양증권을 통해 회사채 3,562억원을 발행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
한국거래소가 김기준 의원(민주당, 정무위)에게 제출한 『동양시멘트(주) 상장폐지 실질심사』 자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동양시멘트는 우회상장과정에서 자기자본 861억원을 과대계상한 것이 드러나면서 4개월 간 증권발행 제한(‘12.2.1) 처분을 받았고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거래소는 동양시멘트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자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상장 적격성을 심사했으나 최종적으로 상장을 유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한국거래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소 중 하나는 동양시멘트의 채권단이 동양시멘트가 재무약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즉각적인 자금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는데, 그 근거는 산업은행이 동양시멘트 앞으로 보낸 공문이었다.
그 공문의 내용은 주요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11년말 결산결과 이자보상배율이 1.0에 크게 미달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 상실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2012년 2월 15일에 회사 측에 통보) 산업은행은 한 달 후인 2012년3월에 대주단(4개 기관)의 동의를 받아 2012년 말까지 치유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
또한 한국거래소 자료와 산업은행 측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전에도 산업은행은 동양시멘트가 ▲2010년 말에 부채비율 약정 기준 120를 지키지 못하자 기준을 다시 200로 완화하였고, ▲2011년 6월말에는 이자보상배율 약정 기준을 지키지 못하자 치유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산업은행은 동양시멘트에 2010년말, 2011년 6월말, 2012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재무약정 준수 조건을 완화시켜 주었다. 특히 한국거래소 자료에 나온대로 산업은행이 대주단(4개 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단독으로 동양시멘트의 재무약정 미이행에 대해 ‘치유 유예기간’ 부여의사를 통보한 것은 문제다. 대주단의 공식 동의는 한 달 뒤에나 나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려는 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동양시멘트의 임원 자리를 꿰차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은행의 김윤태 부행장은 2010년 3월부터 1년 간 동양시멘트의 사외이사로 근무했고 그 자리를 다시 권영민 기업금융4부장이 이어받아 2013년 3월까지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모두 겸직이었는데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윤우 전 산업은행 부총재는 2011년 6월부터 현재까지도 동양시멘트의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산은캐피탈의 투자영업본부장 출신 하우봉씨도 2010년까지 상근 전무로 재직한바가 있다.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은 “산업은행이 재무 약정을 지키지 않은 동양시멘트에 수 차례 치유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이 산업은행 출신 임원과 사외이사들의 영향력 때문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산업은행을 비롯한 Syndicated Loan 대주단이 동양시멘트가 재무 약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유예기간을 줌으로써 투자자들이 부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단초를 제공했고 그 결과 동양시멘트는 2011년부터 2013년 9월까지 동양증권을 통해 회사채 3,562억원을 발행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재무 약정 불이행 눈감아줘
산업은행이 동양시멘트가 재무약정(Syndicated Loan 5,000억원 관련)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약정이행을 강제하기는커녕 오히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재무약정 조건을 완화시켜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동양시멘트는 동양증권을 통해 회사채 3,562억원을 발행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
한국거래소가 김기준 의원(민주당, 정무위)에게 제출한 『동양시멘트(주) 상장폐지 실질심사』 자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동양시멘트는 우회상장과정에서 자기자본 861억원을 과대계상한 것이 드러나면서 4개월 간 증권발행 제한(‘12.2.1) 처분을 받았고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거래소는 동양시멘트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자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상장 적격성을 심사했으나 최종적으로 상장을 유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한국거래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소 중 하나는 동양시멘트의 채권단이 동양시멘트가 재무약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즉각적인 자금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는데, 그 근거는 산업은행이 동양시멘트 앞으로 보낸 공문이었다.
그 공문의 내용은 주요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11년말 결산결과 이자보상배율이 1.0에 크게 미달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 상실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2012년 2월 15일에 회사 측에 통보) 산업은행은 한 달 후인 2012년3월에 대주단(4개 기관)의 동의를 받아 2012년 말까지 치유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
또한 한국거래소 자료와 산업은행 측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전에도 산업은행은 동양시멘트가 ▲2010년 말에 부채비율 약정 기준 120를 지키지 못하자 기준을 다시 200로 완화하였고, ▲2011년 6월말에는 이자보상배율 약정 기준을 지키지 못하자 치유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산업은행은 동양시멘트에 2010년말, 2011년 6월말, 2012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재무약정 준수 조건을 완화시켜 주었다. 특히 한국거래소 자료에 나온대로 산업은행이 대주단(4개 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단독으로 동양시멘트의 재무약정 미이행에 대해 ‘치유 유예기간’ 부여의사를 통보한 것은 문제다. 대주단의 공식 동의는 한 달 뒤에나 나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려는 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동양시멘트의 임원 자리를 꿰차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은행의 김윤태 부행장은 2010년 3월부터 1년 간 동양시멘트의 사외이사로 근무했고 그 자리를 다시 권영민 기업금융4부장이 이어받아 2013년 3월까지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모두 겸직이었는데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윤우 전 산업은행 부총재는 2011년 6월부터 현재까지도 동양시멘트의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산은캐피탈의 투자영업본부장 출신 하우봉씨도 2010년까지 상근 전무로 재직한바가 있다.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은 “산업은행이 재무 약정을 지키지 않은 동양시멘트에 수 차례 치유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이 산업은행 출신 임원과 사외이사들의 영향력 때문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산업은행을 비롯한 Syndicated Loan 대주단이 동양시멘트가 재무 약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유예기간을 줌으로써 투자자들이 부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단초를 제공했고 그 결과 동양시멘트는 2011년부터 2013년 9월까지 동양증권을 통해 회사채 3,562억원을 발행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