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준의원실-20131031]외국자금 끌어 쓰는 국내 사모펀드, 금융사 인수자격 있나
외국자금 끌어 쓰는 국내 사모펀드, 금융사 인수자격 있나
‘MBK파트너스’의 ‘ING생명’인수 승인 건 신중 기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당)은 오늘 진행되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MBK파트너스)의 금융회사(ING생명 한국법인) 인수 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승인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 ‘MBK파트너스’와 ING그룹은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MBK파트너스’가 재무적 투자자(LP)들을 모아 사모펀드(PEF)를 조성하고, 자신이 자산운용업무(GP)를 담당하는 형태다.

‘MBK파트너스’의 인수자금 구성 현황(안)
(단위 : 억원)


하지만 대출을 제외하고 나면 주식인수대금 대부분이 외국자금이다. 최초에는 주식인수대금 1조 300억원이 모두 외국자금이었으나 외국투기자본 논란이 불거지자 1,500억원 정도의 지분을 투자할 국내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 연 9 수익보장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이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국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승인신청일 현재 해당 외국법인이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MBK파트너스’는 국내에 세운 법인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피해갈 수 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둘 다 외국 자금이 투자되는 것인데 중간에 국내 사모펀드가 끼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적용규정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자본의 국내 보험업 진출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보험업법의 입법취지가 무력화된다.

보험업법의 입법 취지는 ‘보험회사 대주주는 보험업 자체의 공익성도 지키면서 건전경영과 거래질서 원칙을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수익성의 잣대만 내세우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금융회사로서 공공적 역할과 함께 금융소비자인 보험가입자 보호에도 적극 나서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금융회사가 가져야할 기본적인 책무다.

하지만 3년~5년 안에 외국법인이 투자한 자금의 원금은 물론이고 25~30의 수익까지 돌려줘야 하는 사모편드(PEF)가 이러한 공익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리 만무하다. 뿐만 아니라 보험은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는 단기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가 대주주가 되는 것은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ING생명 인수는 보험업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HK저축은행의 대주주이기도 한 ‘MBK파트너스’는 최근 금융당국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해당 저축은행의 90억원 당기순이익 중 80억원 가량을 배당으로 빼가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업계 전체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모든 저축은행들은 충분한 자본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하기 위해 순이익의 거의 전부를 가져가는 사모펀드의 행태는 금융회사의 대주주로서 절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고객의 신뢰와 건전성이 생명인 금융회사의 경우 사모펀드의 인수는 큰 독이 될 수 있다. 사모펀드(PEF)가 보험회사 인수전에 뛰어든 것은 제도적 공백을 이용해서 사실상 보험업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기준 의원은 “사모펀드의 목적은 오로지 수익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재무적 투자자가 외국자본일 경우는 더할 나위 없다. 우리는 론스타를 통해 충분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똑같은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MBK파트너스’의 ‘ING생명’인수 승인 건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보험업법의 입법취지를 살리는 길이 어떤 길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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