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준의원실-20131031]해외에서‘원화결제서비스’이용하면 무조건 손해
해외에서‘원화결제서비스’이용하면 무조건 손해
작년 한 해에만 362억원 가량 줄줄 새
금융감독당국 알면서도 방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해외 이용 시 ‘원화결제서비스’(일명 DCC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회원에게는 무조건 손해가 발생하는데도 금융당국이 이를 방치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원화결제서비스 결제금액 5,892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2012년에만 362억원 가량의 부당한 결제금액이 국내 신용카드 회원들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보면 국내 신용카드 회원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 ‘원화결제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반(현지 통화) 결제를 했을 때보다 ①추가 환전으로 인해 결제대금이 증가하고, ②서비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화결제서비스’는 표(첨부)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현지 통화) 결제보다 환전 단계를 한 단계 더 거치기 때문에 최종적인 원화청구 금액은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환전 행위 자체에 환전수수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환전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발생하게 됨) 뿐만 아니라 일반 결제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별도의 수수료(원화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까지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를 안다면 절대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다.



해외 신용카드 이용 중 원화결제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11
 
2012
 
‘13년 상반기
 
‘11년 상반기
 
‘12년 상반기
합계
건수
1,974,227
966,600
2,646,407
1,344,150
1,778,243
금액
437,761
218,067
589,218
312,872
381,049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화결제서비스’ 이용 금액은 매년 늘고 있다. 수치로만 보면 스스로 손해 보겠다는 사람이 매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유는 해외에 있는 가맹점들이 관광객들에게 수수료를 받기 위해 은연 중에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미온적인 금융당국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과 올해 하계휴가철에 두 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내서 해외에서 ‘원화결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주의할 것을 당부한 사실이 있지만 “최종 결제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는 애매한 표현을 쓰거나 ‘환전 단계를 한 번 더 거치는 것이 무조건적인 손해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일반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국내 카드사들도 마찬가지다. 찾아보기도 힘든 홈페이지 구석에 안내문 몇 자 적어놓고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태도다.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은 “원화결제서비스는 해외 사업자들이 신용카드 이용회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용하면 무조건 손해가 나는 서비스를 금융당국이나 카드사들이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즉시 제도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원화결제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지적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