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주의원실-20131031]보험사 불공정 계약으로 설계사 수수료 부당 환수해
의원실
2013-11-04 10: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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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불공정 계약으로 설계사 수수료 부당 환수해
- 보험사, 거래상 지위 남용해 설계사에게 불공정 계약 강요
- 공정위 시정조치, 지금까지 단 2건에 불과...관련 분야 실태조사 시급해
보험사들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서 보험설계사들과 불공정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부당하게 환수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영등포 갑)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보험해지 건에 대해서도 설계사에게 100 책임을 지우고 있었다.
보험사는 업무위촉계약서 내용에 소위 ‘민원해지 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설계사에게 기 지급된 수수료를 100 환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보험 민원해지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서 해지한 경우로, 보험설계사의 고의, 과실 같은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사에게 그 책임을 전적으로 지우는 것이다. 이런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공정위는 지난 2010년 미래에셋보험의 약관을 심사하면서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보험사의 위촉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교보생명을 비롯한 11개 생명보험사의 위촉계약서에 동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수수료는 보험설계사의 수입과 직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같은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부당하게 환수당하면서 보험설계사들은 심각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보험 해지된 건수가 생명보험사의 경우 연 평균 4,247,069건이었고, 손해보험은 평균 2,710,874건에 달했다. 이 같은 해지 건수 중 상당수는 ‘민원해지’와 같이 설계사에게 100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수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보험모집위촉계약서에 대한 약관심사 실적은 지금까지 단 2건에 불과했다. 특수고용종사자로 노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보험설계사에게 경쟁법적 적용은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 장치이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기본적인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이와 관련해 김영주 의원은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고용종사자들은 우리사회 대표적인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고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험사의 불공정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주 의원은 보험사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 10월16일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