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완영의원실-20131101]EPR제도 악용한 슈퍼 갑 재활용공제조합의 횡포, 영세 재활용사업자 보호할 수 있는 장치 필요
의원실
2013-11-04 10: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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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제도 악용한 슈퍼 갑 재활용공제조합의 횡포,
영세 재활용사업자 보호할 수 있는 장치 필요
- 재활용업자에게 주는 돈을 공제조합이 정해, 법이 권장하는 금액의 54만 지급 -
- 단가결정권을 쥐고 있는 공제조합, 영세 재활용업자간 갑을관계 발생.
동등한 지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되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1월 1일(금) 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EPR제도(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에 따른 생산자분담금의 규모가 적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공제조합과 영세 재활용업자의 동등한 지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하기 쉬운 재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의 도입으로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EPR제도의 도입으로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을 확대함으로써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재활용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EPR제도에 따라 생산자들은 분담금을 내고 있으며 이는 재활용하는데 쓰여야 한다.
이완영 의원은 “생산자들은 자선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내는 분담금은 어떤 형태로든 제품가격에 포함돼 소비자에게 받을 것”이라며 “생산자들이 내는 분담금은 생산자의 돈이라고만 볼 수 없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심하여 재활용을 하는데 사용하려고 부담하는 돈이다. 하지만 분담금의 규모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현행법으로 정한 재활용비용은 물가상승률도 고려한 재활용에 드는 비용인데 재활용부과금(재활용의무율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내는 부과금) 산출기준으로만 쓰이고 생산자분담금(재활용을 위해 생산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각 공제조합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종이팩을 예로 들면, 법률에 명시된 적정 재활용 비용단가는 185원이지만 공제조합에서 정한 단가는 165원이다. 그로인해 생산자들은 165원만 내고, 공제조합에서는 이 돈을 받아 관리비 및 잉여금을 제외하고 나머지인 120원만 재활용사업자에게 주고 있다.
이 의원은 “공제조합이 재활용사업자에게 주는 돈도 공제조합이 결정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법에서 권장하는 비용 대비 실제 재활용사업자들이 받는 돈은 평균 54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완영 의원은 “재활용업자들은 일선에서 발로 뛰고 있는 영세한 사업자이다. 그러나 EPR제도의 비정상적인 구조로 인해 자연스럽게 단가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공제조합은 갑이 되고, 공제조합에게 돈을 받아야하는 재활용사업자들은 을의 관계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제조합에서는 재활용사업자에게 돈을 조금 주고 있고 남은 돈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개 공제조합이 가지고 있는 준비금, 잉여금 등을 합치면 약 500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 5월 22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통합공제조합이 설립되는데, 현재의 문제점과 모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독점적 지위가 더욱 강화된 슈퍼 갑(甲) 통합공제조합이 탄생될 우려가 있으며, 약자인 재활용사업자는 더욱 더 종속되고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소비자가 낸 재활용처리비용이 약자인 재활용사업자에게 정당하게 지원되도록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공제조합과 재활용사업자가 갑을관계가 아닌 동등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 참고자료
참고자료 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참고자료 2 - 영세 재활용사업자에게 주는 재활용지원비(2011기준)
참고자료 3 - 영세 각 공제조합별 관리비 및 이익잉여금
영세 재활용사업자 보호할 수 있는 장치 필요
- 재활용업자에게 주는 돈을 공제조합이 정해, 법이 권장하는 금액의 54만 지급 -
- 단가결정권을 쥐고 있는 공제조합, 영세 재활용업자간 갑을관계 발생.
동등한 지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되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1월 1일(금) 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EPR제도(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에 따른 생산자분담금의 규모가 적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공제조합과 영세 재활용업자의 동등한 지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하기 쉬운 재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의 도입으로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EPR제도의 도입으로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을 확대함으로써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재활용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EPR제도에 따라 생산자들은 분담금을 내고 있으며 이는 재활용하는데 쓰여야 한다.
이완영 의원은 “생산자들은 자선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내는 분담금은 어떤 형태로든 제품가격에 포함돼 소비자에게 받을 것”이라며 “생산자들이 내는 분담금은 생산자의 돈이라고만 볼 수 없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심하여 재활용을 하는데 사용하려고 부담하는 돈이다. 하지만 분담금의 규모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현행법으로 정한 재활용비용은 물가상승률도 고려한 재활용에 드는 비용인데 재활용부과금(재활용의무율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내는 부과금) 산출기준으로만 쓰이고 생산자분담금(재활용을 위해 생산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각 공제조합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종이팩을 예로 들면, 법률에 명시된 적정 재활용 비용단가는 185원이지만 공제조합에서 정한 단가는 165원이다. 그로인해 생산자들은 165원만 내고, 공제조합에서는 이 돈을 받아 관리비 및 잉여금을 제외하고 나머지인 120원만 재활용사업자에게 주고 있다.
이 의원은 “공제조합이 재활용사업자에게 주는 돈도 공제조합이 결정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법에서 권장하는 비용 대비 실제 재활용사업자들이 받는 돈은 평균 54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완영 의원은 “재활용업자들은 일선에서 발로 뛰고 있는 영세한 사업자이다. 그러나 EPR제도의 비정상적인 구조로 인해 자연스럽게 단가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공제조합은 갑이 되고, 공제조합에게 돈을 받아야하는 재활용사업자들은 을의 관계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제조합에서는 재활용사업자에게 돈을 조금 주고 있고 남은 돈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개 공제조합이 가지고 있는 준비금, 잉여금 등을 합치면 약 500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 5월 22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통합공제조합이 설립되는데, 현재의 문제점과 모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독점적 지위가 더욱 강화된 슈퍼 갑(甲) 통합공제조합이 탄생될 우려가 있으며, 약자인 재활용사업자는 더욱 더 종속되고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소비자가 낸 재활용처리비용이 약자인 재활용사업자에게 정당하게 지원되도록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공제조합과 재활용사업자가 갑을관계가 아닌 동등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 참고자료
참고자료 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참고자료 2 - 영세 재활용사업자에게 주는 재활용지원비(2011기준)
참고자료 3 - 영세 각 공제조합별 관리비 및 이익잉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