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병두의원실-20131006]저축은행 불법대출中 차명계좌 활용 87.4 3조 7528억조원

저축은행 불법대출中 차명계좌 활용 87.4, 3조 7,528억조원
‘저축은행 사태’ 이후?년 이후 저축은행 불법대출 4.3조원

- ‘저축은행 비리 대책’의 핵심은 ‘차명계좌 금지’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
- 06년~13년 상반기, 차명계좌를 활용한 저축은행 비리 6.8조원


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이후인 2012년~2013년(상반기)의 1년 6개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저축은행의 불법-부실 대출 규모가 무려 4조 2,945억원(약 4.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1] 참조.)

◆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중에서 87.4는 차명계좌 활용, 금액은 3조 7,528억원
◆ ‘차명계좌’ 금지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없는 저축은행 비리 대책은 ‘공염불’에 불과

그런데 이중에서 ‘차명계좌’를 활용한 저축은행 비리가 87.4이며 금액은 3조 7,528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 비리 중에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대주주 신용 공여 위반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은 모두 ‘차명계좌’를 활용해야만 가능한 불법대출이다.

이러한 결과는 <저축은행 비리 대책>의 진짜 핵심은 ‘차명계좌’를 금지하는 금융실명제법의 개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동시에,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수차례에 걸쳐 내놓은 저축은행 비리 대책의 효과가 미약했던 근본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

◆ 2012년~2013 상반기, 저축은행 불법 대책의 세부 내역 – 은행별, 유형별 현황
◆ 불법대출 상위 5개 저축은행의 금액은 3조 761억원, 전체 불법대출의 71.6

불법-부실대출 규모가 많은 상위 5개 저축은행을 살펴보면 ▴에이스(1조 1,993억) ▴제주 미래(6,174억원) ▴보해(5,969억원) ▴토마토(2,229억원) ▴삼화(1,881억원)의 순서이다.

이들 5개 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금액은 총 3조 761억원에 이른다. 이 금액은 전체 불법대출 금액의 71.6에 해당한다. 또한 이들 5개 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중에서 ‘차명계좌’를 활용한 불법 대출은 2조 6,448억원에 해당한다.

불법·부실대출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위반 1조 8749억원(43.7)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1조 200억원(23.85)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20.0) ▴거액 신용공여 한도 초과(12.6)로 나타났다.

한편, 2006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차명계좌’를 활용한 저축은행 비리는 6조 7,5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적발 건수는 모두 2,383건이었다. 적발건수는 모든 사건을 ‘1건’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활용된 차명계좌의 숫자는 수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 [표-2] 참조)

※ 참고자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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