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병두의원실-20131010]산업은행 MOU(양해각서) 65퍼센트 체결 이후 후속조치 없이 방치
산업은행 MOU(양해각서) 65,
체결 이후 후속조치 없이 방치

법적구속력 없는 MOU 특성에 보여주기식 치적쌓기·마케팅 수단으로 이용

산업은행이 지난 5년간 체결한 MOU 중 65가 체결 이후, 후속이행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어, 법적구속력이 없는 MOU의 특성을 이용해 보여주기식 치적쌓기·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병두 의원(동대문을·민주당)이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3년 7월말까지 국내외 기관과 맺은 MOU는 총 114건으로, 이 중 65에 해당하는 74건이 체결만 이루어진 채 사후 관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체결만 이루어진 MOU 74건 중, 51건(69)은 2011년 이전에 체결된 것으로 2년 이상, MOU 파기·종료나 후속 이행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4건의 MOU에 소모된 산업은행의 총 비용은 2억 8천 4백 여 만원으로 외국에서 진행된 MOU에만 2억 2천 4백 여 만원이 소요됐으며, 비용에는 MOU 평가위원 평가용역비, 회의비, 출장비 등이 있다. 해외에서 진행된 MOU는 총 24건(22회 출장)으로 1회 출장에 평균 10,210,903원, 많게는 약 2000만원의 비용이 국외출장비로 지출되었다.
해외 체결 MOU 중, 중국과 인도네시아 기관들과 체결한‘공동펀드 설립 MOU’는 총 13건 인데, 그중 12건이 아무런 성과 없이 사업성 부족 등에 대한 이유로‘펀드설립 미성사’상태로 종료되었다. 이는 해당 MOU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실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MOU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특성상, 기관장의 보여주기식 치적쌓기, 마케팅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간 동안 산업은행의 MOU 관련기사는 총 895건으로, 2009년 12월, 남아공 개발은행과 체결한 자원개발 PF 27건, 2010년 3월의 알제리 개발은행과 건설 및 자원개발 PF 17건과 2010년 4월의 이집트 상업은행 CIB와 맺은 자원개발 PF 18건 등은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모두 체결만 이루어진 채 사업협의나 정례회의 등 MOU 이행을 위한 사후조치는 찾을 수 없어 형식적 MOU 체결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병두 의원은“MOU 체결 이후 불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더라도 도의적인 책임과 함께 대외 신인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체결 이전의 충분한 사전 검토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산업은행이 현재까지 진행해왔던 MOU를 재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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