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병두의원실-20131017]벤츠 브리타제거 한성차 임준성 위증죄 고발추진
의원실
2013-11-04 11: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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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브리타제거, 한성차 임준성, 위증죄 고발추진
금감원 DART, 대법원 법인등기, 임준성 명함으로 ‘위증’ 입증
임준성 대표이사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부동산 임대업자’ ??
브리타 제거, 실제로는 벤츠금융사의 등기임원
벤츠파이낸스의 DART 제출 자료는 그들의 ‘위증’을 스스로 입증
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 정무위원회)은 10월 1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벤츠코리아(MBK) 대표이사 브리타 제거와 한성자동차의 ‘실질적 지배자’인 한성인베스트먼트와 스타오토홀딩스 임준성 대표이사에 대해 위증죄 고발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브리타 제거 대표이사와 임준성 대표이사는 지난 10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민병두 의원은 벤츠코리아가 벤츠 파이낸스의 캡티브 금융을 통한 소비자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 그런데, 브리타 제거 대표이사는 이에 대해서 벤츠코리아와 벤츠 파이낸스서비스코리아(=MBFSK)는 ‘전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회사’라는 답변을 했다. 그래서 자신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발언했다.
민병두 의원이 한성자동차가 벤츠의 ‘딜러사’(=대리점)이면서 동시에 벤츠코리아의 49 지분을 갖는 것은 불공정한 계약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기에 개선 의지를 물어봤다. 임준성 대표이사는 한성자동차의 ‘실질적 지배자’이기 때문에 증인 신청을 했던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임준성 대표이사는 자신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한성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한성자동차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위증이다. 임준성 대표이사는 스스로 <한성자동차 대표이사 회장>이라는 명함을 갖고 다니며, 한성자동차 대표이사의 사무실을 실제로 사용하는 당사자이며, 벤츠코리아의 49 지분을 갖고 있는 스타오토 홀딩스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금감원 DART 자료와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료들은 브리타제거와 임준성의 위증을 입증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서술을 참조할 것)
참고로, 법인 등기부등본은 법인의 ‘역사-이력’이 나오는 자료이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나오는 ‘특수관계인’이라는 개념은 <복잡한 순환방식> 등을 통해서 ‘실질적 지배력’을 <은폐>하려고 할 경우, 실질적 지배관계를 파악하는데 용이한 개념이다.
◆ 1. 임준성의 위증 관련
1) 문제의 핵심
- 임준성은 ‘한성인베스트먼트’(부동산임대업)의 대표이사이자 동시에 ‘스타오토홀딩스’(=벤츠코리아의 49 지분)의 대표이사이며 동시에 벤츠의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실질적 지배자>이다. (*결국, 세 회사 모두 ‘임준성’의 지배하에 있다.)
- 애초, 임준성은 애초에 ‘한성자동차’의 ‘실질적 지배자’라는 의미로 증인으로 출석되었다.
2) 임준성의 발언 내용
- 임준성은 자신은 한성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이며, 한성인베스트먼트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때문에, 한성자동차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
◆ 2. 임준성 위증의 입증자료들 (*PPT 첨부자료 순서대로 서술함)
- 임준성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임준성의 위증은 아래 내용들로 반박된다.
1) 첫째, 임준성의 명함 (*[첨부-1] 참고)
–민병두 의원실은 임준성의 명함을 입수했다.
-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는 임준성은 <한성자동차 대표이사 회장>의 명함을 사용하고 있다.
2) 둘째, 메르세데스벤츠서비스코리아(MBFSK) 제출해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등록된 ‘투자설명서’ 자료이다. DART 자료에 의하면, 림춘생(=임준성)은 한성자동차 CEO이자 동시에 한성인베스트먼트의 CEO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들 스스로’ 그렇게 신고한 것이다. 그리고 브리타제거의 경우, 벤츠코리아의 대표이사이자 동시에 BMBFSK의 ‘등기 임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혀 무관하다’는 그들의 발언은 위증이다.
3) 셋째, 한성자동차와 한성인베스트먼트의 ‘법인 등기부등본’이다. 자료를 보면, <주소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는 동일주소지에서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다. 그 이유는 임준성이 양쪽 모두의 ‘실질적 지배자’이기 때문이다.
4) 넷째, 금융감독원 DART 자료이다. 한성인베스트먼트와 한성자동차는 역시 주소지가 동일하며, 사무실 전화번호, 팩스 번호까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다섯째, 한성인베스트먼트의 금감원 DART 자료이다. ‘특수관계인’이라는 개념은 복잡한 순환방식으로 지배력을 은폐하려 할 경우에, 실질적 지배력을 확인하기에 용이한 방식이다. 임준성은 한국의 재벌들처럼 복잡한 순환출자 방식으로 <회사 명의 세탁>을 하고 있지만, DART 자료를 보면 ▴한성인베스트먼트 ▴스타오토홀딩스(주) ▴한성자동차(주)가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6) 여섯째, 한성자동차의 금감원 DART 자료이다. 역시 동일하다.
7) 일곱째, 스타오토홀딩스의 법인 등기부등본이다. 스타오토홀딩스라는 회사는 벤츠코리아(MBK)의 49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다. 임준성은 국회 출석에서 마치 한성자동차와 무관한 것처럼 발언했다. 브리타제거는 벤츠코리아가 한성차와 무관한 것처럼 발언했다. 그러나, ‘임준성’을 축으로 이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스타오토홀딩스의 ‘대표이사’가 임준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8) 여덟째, 스타오토홀딩스의 금감원 DART 자료이다. 역시 한성자동차, 한성인베스트먼트(주),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MBFSK)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9) 아홉째, 스타오토홀딩스의 금감원 DART 자료이다. MBK와 MBFSK의 지분율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스타오토홀딩스의 ‘대표이사’는 임준성이다.
◆ 3. 브리타 제거의 위증 관련
1) 민병두 의원의 질의 취지
- 민병두 의원의 질의 취지는 벤츠코리아가 캡티브금융을 통해서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MBFSK)를 밀어주기한다는 것이었다.
- 그런데, 벤츠의 리스와 할부금융의 경우, (3년기준) 각 370여만원과 190여만원 정도 국내금융사보다 비싼 리스료(=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 의지를 질의하려 했다.
2) 브리타 제거의 발언 내용
- 브리타 제거는 벤츠코리아는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MBFSK)와 “전적으로 별개의 회사”라는 발언을 했다. 한마디로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 그리고 또한 “한성자동차에 대한 어떠한 특혜도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 4. 브리타 제거의 위증 입증 자료들 (*PPT 첨부자료 순서대로 서술함)
브리타 제거의 발언 역시 사실이 아니다. 브리타 제거의 위증은 다음의 근거들로 반박된다.
1) 첫째,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MBFSK)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에 의하면, ▴벤츠코리아 ▴벤츠파이낸스 ▴브리타제거 ▴임준성 ▴한성자동차 ▴한성인베스트먼트의 복잡한 관계가 한눈에 잘 나와 있다.
- 브리타제거는 벤츠코리아(MBK)의 대표이사이자 동시에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MBFSK)의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 그리고, 림춘생(=임준성)은 (*위증 내용과 달리) 한성자동차의 CEO이자 동시에 한성인베스트먼트의 CEO로 등재되어 있다.
- 요컨대, MBFSK 스스로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임준성과 브리타제거의 ‘위증’이 입증되는 셈이다.
2) 둘째, 대법원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MBK와 MBFSK는 같은 건물의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들의 주소는 동일하다. 지금 당장이라도 사무실을 방문해보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셋째,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MBFSK)의 금융감독원 DART 자료를 보면, 역시 ‘주소’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동차회사가 ‘금융’도 팔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캡티브 금융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폭리를 얻고 있고, 딜러사들에게는 ‘갑(甲)질’을 하고 있다.
4) 넷째, MBK의 금감원 DART 자료를 보면, MBK와 한성자동차는 서로 ‘특수관계인’이라는 것이 입증된다. 이를 통해서 한성자동차와 무관하다고 발언한 벤츠코리아 대표이사 브리타 제거의 발언이 ‘위증’이라는 것이 입증된다.
5) 다섯째, 역시 금감원 DART 자료이다. MBK와 MBFSK가 서로 특수관계인이라는 것이 확인된다.
6) 여섯째, 일곱째, 벤츠코리아의 홈페이지이다. 벤츠코리아는 캡티브 금융을 통해 자동차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도 판매하고 있다.
◆ 5. 그들은 왜 위증을 했을까?
1) 위증죄로 고발할 것
- 임준성과 브리타 제거는 명백하게 위증을 했다.
- 민병두 의원이 두명의 증인에게 질의하고자 했던 것은,
- ▴벤츠코리아가 벤츠금융사(MBFSK)의 판매 권유 및 딜러사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통해서 ‘캡티브 금융’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을 시정하고, ▴동시에 한성자동차가 ‘본사’(=임포터사)이면서 동시에 ‘딜러사’의 지위를 갖고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 그런데, <복잡한 순환방식의 회사 명의 세탁>을 하고 있는 이들은 자신들은 ‘전혀 무관하다’라는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2) 그들이 위증을 하면서까지 ‘회피’하고 싶었던 것
- 벤츠코리아는 51의 지분은 독일본사가 갖고 있고, 49의 지분은 스타오토홀딩스가 갖고 있다. 스타오토홀딩스의 대표이사는 임준성이다. 임준성은 한성자동차의 ‘실질적’ 지배자이다.
- 스타오토홀딩스, 한성자동차, 한성인베스트먼트는 모두 말레이시아계 화교자본인 ‘레이싱 홍’ 그룹의 한국 회사들이다. 레이싱홍 그룹은 전세계 벤츠시장의 약 20에 달하는 점유율을 갖고 있는 막강한 회사이다. 그러나, 갖가지 불공정한 조치로 인해서 중국에서는 사회적 비난 여론을 받으며 철수위기에 직면한 상태이다.
- MBK 대표이사 브리타 제거는 캡티브 금융의 부당함을 시정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들은 ‘전혀 무관하다’는 위증으로 대응했으며, 임준성은 <복잡한 순환방식의 회사 명의 세탁>을 통해서 ‘불공정한’ 시장관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위증으로 대응했다.
- 임준성은 <한성자동차>와 무관한 ‘부동산 임대업’(=한성인베스트먼트)을 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한성자동차 대표이사 회장>이라는 명함을 갖고 다닌다. 그리고 한성자동차와 한성인베스트먼트는 같은 주소, 같은 사무실, 같은 전화번호, 같은 팩스번호를 쓰고 있다. 임준성의 ‘사무실’도 동일하다.
- 임준성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 방식의 한국 재벌보다 ‘한 수 더 뜨는’ 복잡한 <회사 명의세탁 방식>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실질적’ 지배자이며, 총책임자이다.
금감원 DART, 대법원 법인등기, 임준성 명함으로 ‘위증’ 입증
임준성 대표이사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부동산 임대업자’ ??
브리타 제거, 실제로는 벤츠금융사의 등기임원
벤츠파이낸스의 DART 제출 자료는 그들의 ‘위증’을 스스로 입증
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 정무위원회)은 10월 1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벤츠코리아(MBK) 대표이사 브리타 제거와 한성자동차의 ‘실질적 지배자’인 한성인베스트먼트와 스타오토홀딩스 임준성 대표이사에 대해 위증죄 고발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브리타 제거 대표이사와 임준성 대표이사는 지난 10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민병두 의원은 벤츠코리아가 벤츠 파이낸스의 캡티브 금융을 통한 소비자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 그런데, 브리타 제거 대표이사는 이에 대해서 벤츠코리아와 벤츠 파이낸스서비스코리아(=MBFSK)는 ‘전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회사’라는 답변을 했다. 그래서 자신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발언했다.
민병두 의원이 한성자동차가 벤츠의 ‘딜러사’(=대리점)이면서 동시에 벤츠코리아의 49 지분을 갖는 것은 불공정한 계약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기에 개선 의지를 물어봤다. 임준성 대표이사는 한성자동차의 ‘실질적 지배자’이기 때문에 증인 신청을 했던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임준성 대표이사는 자신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한성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한성자동차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위증이다. 임준성 대표이사는 스스로 <한성자동차 대표이사 회장>이라는 명함을 갖고 다니며, 한성자동차 대표이사의 사무실을 실제로 사용하는 당사자이며, 벤츠코리아의 49 지분을 갖고 있는 스타오토 홀딩스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금감원 DART 자료와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료들은 브리타제거와 임준성의 위증을 입증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서술을 참조할 것)
참고로, 법인 등기부등본은 법인의 ‘역사-이력’이 나오는 자료이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나오는 ‘특수관계인’이라는 개념은 <복잡한 순환방식> 등을 통해서 ‘실질적 지배력’을 <은폐>하려고 할 경우, 실질적 지배관계를 파악하는데 용이한 개념이다.
◆ 1. 임준성의 위증 관련
1) 문제의 핵심
- 임준성은 ‘한성인베스트먼트’(부동산임대업)의 대표이사이자 동시에 ‘스타오토홀딩스’(=벤츠코리아의 49 지분)의 대표이사이며 동시에 벤츠의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실질적 지배자>이다. (*결국, 세 회사 모두 ‘임준성’의 지배하에 있다.)
- 애초, 임준성은 애초에 ‘한성자동차’의 ‘실질적 지배자’라는 의미로 증인으로 출석되었다.
2) 임준성의 발언 내용
- 임준성은 자신은 한성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이며, 한성인베스트먼트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때문에, 한성자동차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
◆ 2. 임준성 위증의 입증자료들 (*PPT 첨부자료 순서대로 서술함)
- 임준성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임준성의 위증은 아래 내용들로 반박된다.
1) 첫째, 임준성의 명함 (*[첨부-1] 참고)
–민병두 의원실은 임준성의 명함을 입수했다.
-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는 임준성은 <한성자동차 대표이사 회장>의 명함을 사용하고 있다.
2) 둘째, 메르세데스벤츠서비스코리아(MBFSK) 제출해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등록된 ‘투자설명서’ 자료이다. DART 자료에 의하면, 림춘생(=임준성)은 한성자동차 CEO이자 동시에 한성인베스트먼트의 CEO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들 스스로’ 그렇게 신고한 것이다. 그리고 브리타제거의 경우, 벤츠코리아의 대표이사이자 동시에 BMBFSK의 ‘등기 임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혀 무관하다’는 그들의 발언은 위증이다.
3) 셋째, 한성자동차와 한성인베스트먼트의 ‘법인 등기부등본’이다. 자료를 보면, <주소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는 동일주소지에서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다. 그 이유는 임준성이 양쪽 모두의 ‘실질적 지배자’이기 때문이다.
4) 넷째, 금융감독원 DART 자료이다. 한성인베스트먼트와 한성자동차는 역시 주소지가 동일하며, 사무실 전화번호, 팩스 번호까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다섯째, 한성인베스트먼트의 금감원 DART 자료이다. ‘특수관계인’이라는 개념은 복잡한 순환방식으로 지배력을 은폐하려 할 경우에, 실질적 지배력을 확인하기에 용이한 방식이다. 임준성은 한국의 재벌들처럼 복잡한 순환출자 방식으로 <회사 명의 세탁>을 하고 있지만, DART 자료를 보면 ▴한성인베스트먼트 ▴스타오토홀딩스(주) ▴한성자동차(주)가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6) 여섯째, 한성자동차의 금감원 DART 자료이다. 역시 동일하다.
7) 일곱째, 스타오토홀딩스의 법인 등기부등본이다. 스타오토홀딩스라는 회사는 벤츠코리아(MBK)의 49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다. 임준성은 국회 출석에서 마치 한성자동차와 무관한 것처럼 발언했다. 브리타제거는 벤츠코리아가 한성차와 무관한 것처럼 발언했다. 그러나, ‘임준성’을 축으로 이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스타오토홀딩스의 ‘대표이사’가 임준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8) 여덟째, 스타오토홀딩스의 금감원 DART 자료이다. 역시 한성자동차, 한성인베스트먼트(주),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MBFSK)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9) 아홉째, 스타오토홀딩스의 금감원 DART 자료이다. MBK와 MBFSK의 지분율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스타오토홀딩스의 ‘대표이사’는 임준성이다.
◆ 3. 브리타 제거의 위증 관련
1) 민병두 의원의 질의 취지
- 민병두 의원의 질의 취지는 벤츠코리아가 캡티브금융을 통해서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MBFSK)를 밀어주기한다는 것이었다.
- 그런데, 벤츠의 리스와 할부금융의 경우, (3년기준) 각 370여만원과 190여만원 정도 국내금융사보다 비싼 리스료(=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 의지를 질의하려 했다.
2) 브리타 제거의 발언 내용
- 브리타 제거는 벤츠코리아는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MBFSK)와 “전적으로 별개의 회사”라는 발언을 했다. 한마디로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 그리고 또한 “한성자동차에 대한 어떠한 특혜도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 4. 브리타 제거의 위증 입증 자료들 (*PPT 첨부자료 순서대로 서술함)
브리타 제거의 발언 역시 사실이 아니다. 브리타 제거의 위증은 다음의 근거들로 반박된다.
1) 첫째,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MBFSK)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에 의하면, ▴벤츠코리아 ▴벤츠파이낸스 ▴브리타제거 ▴임준성 ▴한성자동차 ▴한성인베스트먼트의 복잡한 관계가 한눈에 잘 나와 있다.
- 브리타제거는 벤츠코리아(MBK)의 대표이사이자 동시에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MBFSK)의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 그리고, 림춘생(=임준성)은 (*위증 내용과 달리) 한성자동차의 CEO이자 동시에 한성인베스트먼트의 CEO로 등재되어 있다.
- 요컨대, MBFSK 스스로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임준성과 브리타제거의 ‘위증’이 입증되는 셈이다.
2) 둘째, 대법원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MBK와 MBFSK는 같은 건물의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들의 주소는 동일하다. 지금 당장이라도 사무실을 방문해보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셋째,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MBFSK)의 금융감독원 DART 자료를 보면, 역시 ‘주소’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동차회사가 ‘금융’도 팔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캡티브 금융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폭리를 얻고 있고, 딜러사들에게는 ‘갑(甲)질’을 하고 있다.
4) 넷째, MBK의 금감원 DART 자료를 보면, MBK와 한성자동차는 서로 ‘특수관계인’이라는 것이 입증된다. 이를 통해서 한성자동차와 무관하다고 발언한 벤츠코리아 대표이사 브리타 제거의 발언이 ‘위증’이라는 것이 입증된다.
5) 다섯째, 역시 금감원 DART 자료이다. MBK와 MBFSK가 서로 특수관계인이라는 것이 확인된다.
6) 여섯째, 일곱째, 벤츠코리아의 홈페이지이다. 벤츠코리아는 캡티브 금융을 통해 자동차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도 판매하고 있다.
◆ 5. 그들은 왜 위증을 했을까?
1) 위증죄로 고발할 것
- 임준성과 브리타 제거는 명백하게 위증을 했다.
- 민병두 의원이 두명의 증인에게 질의하고자 했던 것은,
- ▴벤츠코리아가 벤츠금융사(MBFSK)의 판매 권유 및 딜러사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통해서 ‘캡티브 금융’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을 시정하고, ▴동시에 한성자동차가 ‘본사’(=임포터사)이면서 동시에 ‘딜러사’의 지위를 갖고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 그런데, <복잡한 순환방식의 회사 명의 세탁>을 하고 있는 이들은 자신들은 ‘전혀 무관하다’라는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2) 그들이 위증을 하면서까지 ‘회피’하고 싶었던 것
- 벤츠코리아는 51의 지분은 독일본사가 갖고 있고, 49의 지분은 스타오토홀딩스가 갖고 있다. 스타오토홀딩스의 대표이사는 임준성이다. 임준성은 한성자동차의 ‘실질적’ 지배자이다.
- 스타오토홀딩스, 한성자동차, 한성인베스트먼트는 모두 말레이시아계 화교자본인 ‘레이싱 홍’ 그룹의 한국 회사들이다. 레이싱홍 그룹은 전세계 벤츠시장의 약 20에 달하는 점유율을 갖고 있는 막강한 회사이다. 그러나, 갖가지 불공정한 조치로 인해서 중국에서는 사회적 비난 여론을 받으며 철수위기에 직면한 상태이다.
- MBK 대표이사 브리타 제거는 캡티브 금융의 부당함을 시정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들은 ‘전혀 무관하다’는 위증으로 대응했으며, 임준성은 <복잡한 순환방식의 회사 명의 세탁>을 통해서 ‘불공정한’ 시장관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위증으로 대응했다.
- 임준성은 <한성자동차>와 무관한 ‘부동산 임대업’(=한성인베스트먼트)을 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한성자동차 대표이사 회장>이라는 명함을 갖고 다닌다. 그리고 한성자동차와 한성인베스트먼트는 같은 주소, 같은 사무실, 같은 전화번호, 같은 팩스번호를 쓰고 있다. 임준성의 ‘사무실’도 동일하다.
- 임준성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 방식의 한국 재벌보다 ‘한 수 더 뜨는’ 복잡한 <회사 명의세탁 방식>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실질적’ 지배자이며, 총책임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