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병두의원실-20131021]박근혜정부 ‘목돈 안드는 전세’ 공약은 실패!
의원실
2013-11-04 11:24:09
37
박근혜정부 ‘목돈 안드는 전세’ 공약은 실패!
주택연금 담보대상주택 감정평가비용 최소화해야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상품, 이용실적 없거나 미미해
목돈전세를 월세로 대체, 가계부채 상승시키는 역할
1. 박근혜정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공약은 실패
최근 전세값이 60주째 사상 최장기간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대표적인 전세값 정책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됨.
민병두 의원은 21일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가 과도한 대출상환 및 전월세 급등으로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선에서 공약하고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상품을 마련했지만 그 실적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상황으로 이른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공약은 실패했다”고 밝힘.
주택금융공사가 보증 역할을 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Ⅱ’(2013.8.23. 출시)는 세입
자가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대출금
리 인하 및 한도 확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인데, 출시 이후 10월 11일 현재까지 총
153건에 89억원의 이용 실적을 기록하고 있을 뿐임.
대한주택보증이 보증 역할을 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Ⅰ’(2013.9.30. 출시)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재계약을 할 때, 보증금 상승분에 대해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받도록 하는 대신, 그 이자는 세입자가 내게 하는 방식으로 집주인에 여러 세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출시 이후 10월 11일 현재까지 한 건의 실적도 없음.
박근혜정부의 이른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전세보증금 상승분을 금융기관이 대출해주는 것으로서 목돈 전세 대신 월세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하며, 서민 중산층의 전세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보다는 가계 부채 상승에 일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큼.
2. 주택연금 가입자 담보대상주택 감정평가비용 공사 부담 검토해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시 제공하는 담보대상 주택의 가격 결정방식에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주택연금 담보대상주택이 아파트일 경우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의 인터넷 시세(www.ret.co.kr) ‣KB 인터넷 부동산 시세(www.kbstar.co.kr)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담보대상 주택이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는 아파트이거나 단독주택 등일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http://www.kreic.org/realtyprice/)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주택연금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가격을 적용하는데, 그 신청 건수가 주택연금 도입후 현재까지 가입한 총 16,167명중 3675명으로 23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표 참조)
이는 주택연금 담보대상주택 가격 결정 방식에서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시가격 등 주택연금 신청자가 만족하는 가격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이러한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감정평가 비용이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금액을 주택연금 신청자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부담이 아닐 수 없음.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비용 최소화를 위해 한국감정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담보대상 주택 감정 평가 수수료 요율체계 하한을 적용하고 있으나, 주택연금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한다면 주택금융공사가 가입자의 담보대상 주택의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아울러 현재 주택연금 월지급금 설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생존할 경우를 가정으로 하고 있는데, 가입자가 원할 경우 주택연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20년, 30년 등 일정기간을 선택하여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탄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끝)
주택연금 담보대상주택 감정평가비용 최소화해야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상품, 이용실적 없거나 미미해
목돈전세를 월세로 대체, 가계부채 상승시키는 역할
1. 박근혜정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공약은 실패
최근 전세값이 60주째 사상 최장기간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대표적인 전세값 정책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됨.
민병두 의원은 21일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가 과도한 대출상환 및 전월세 급등으로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선에서 공약하고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상품을 마련했지만 그 실적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상황으로 이른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공약은 실패했다”고 밝힘.
주택금융공사가 보증 역할을 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Ⅱ’(2013.8.23. 출시)는 세입
자가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대출금
리 인하 및 한도 확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인데, 출시 이후 10월 11일 현재까지 총
153건에 89억원의 이용 실적을 기록하고 있을 뿐임.
대한주택보증이 보증 역할을 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Ⅰ’(2013.9.30. 출시)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재계약을 할 때, 보증금 상승분에 대해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받도록 하는 대신, 그 이자는 세입자가 내게 하는 방식으로 집주인에 여러 세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출시 이후 10월 11일 현재까지 한 건의 실적도 없음.
박근혜정부의 이른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전세보증금 상승분을 금융기관이 대출해주는 것으로서 목돈 전세 대신 월세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하며, 서민 중산층의 전세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보다는 가계 부채 상승에 일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큼.
2. 주택연금 가입자 담보대상주택 감정평가비용 공사 부담 검토해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시 제공하는 담보대상 주택의 가격 결정방식에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주택연금 담보대상주택이 아파트일 경우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의 인터넷 시세(www.ret.co.kr) ‣KB 인터넷 부동산 시세(www.kbstar.co.kr)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담보대상 주택이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는 아파트이거나 단독주택 등일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http://www.kreic.org/realtyprice/)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주택연금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가격을 적용하는데, 그 신청 건수가 주택연금 도입후 현재까지 가입한 총 16,167명중 3675명으로 23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표 참조)
이는 주택연금 담보대상주택 가격 결정 방식에서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시가격 등 주택연금 신청자가 만족하는 가격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이러한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감정평가 비용이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금액을 주택연금 신청자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부담이 아닐 수 없음.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비용 최소화를 위해 한국감정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담보대상 주택 감정 평가 수수료 요율체계 하한을 적용하고 있으나, 주택연금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한다면 주택금융공사가 가입자의 담보대상 주택의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아울러 현재 주택연금 월지급금 설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생존할 경우를 가정으로 하고 있는데, 가입자가 원할 경우 주택연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20년, 30년 등 일정기간을 선택하여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탄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