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병두의원실-20131021]예보, 단독조사권 집행률 12.0퍼센트에 불과
의원실
2013-11-04 11:25:25
34
예보, 단독조사권 집행률 12.0에 불과
예보, 단독조사권 집행하지 않으려면 ‘권한’도 내놓아야
대선이 있던 2012년 4/4분기에는 단독조사권 집행률 0
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 정무위원회)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보가 단독조사권을 갖게 된 2012년 1/4분기부터 2013년 2/4분기까지 예보의 ‘단독조사권’ 집행률은 1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에 예보가 단독조사를 실시한 횟수는 모두 13번이었다. (* [첨부자료-1] 참조)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2012년부터 단독조사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단독조사권의 집행은 처음 실시되는 2012년 1/4분기에도 25.0에 불과했다. 심지어 2012년 4/4분기에는 ‘부실우려 저축은행’이 16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단독조사권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예금보험공사의 단독조사권 집행 현황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2012년 1/4분기에 25.0(3번)을 시작으로 ▲12년 2/4분기에는 11.1(2번) ▲12년 3/4분기에는 15.0(3번) ▲12년 4/4분기에는 0 ▲13년 1/4분기에는 16.0(4번) ▲13년 2/4분기에는 5.9(1번)으로 나타났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 예금보험공사도 ‘단독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우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단독조사권을 실시해야 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의한 부실우려 저축은행은 ▲BIS 7 미만이거나, ▲3년 연속 적자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실우려 저축은행’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에게 단독조사권을 부여한 이유는 부실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라는 취지였다.
그런데, 예금보험공사가 단독조사권의 실시 대상 저축은행이 시행령에 ‘특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다면, 굳이 단독조사권을 예보가 별도로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금융감독원에게도 부실 예방에 대한 조사권 기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예보의 단독조사권은 금감원과 달리 ‘사전적 예방’ 기능을 ‘제대로’ 하라는 취지에서 부여된 것이었다.
예보, 단독조사권 집행하지 않으려면 ‘권한’도 내놓아야
대선이 있던 2012년 4/4분기에는 단독조사권 집행률 0
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 정무위원회)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보가 단독조사권을 갖게 된 2012년 1/4분기부터 2013년 2/4분기까지 예보의 ‘단독조사권’ 집행률은 1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에 예보가 단독조사를 실시한 횟수는 모두 13번이었다. (* [첨부자료-1] 참조)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2012년부터 단독조사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단독조사권의 집행은 처음 실시되는 2012년 1/4분기에도 25.0에 불과했다. 심지어 2012년 4/4분기에는 ‘부실우려 저축은행’이 16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단독조사권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예금보험공사의 단독조사권 집행 현황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2012년 1/4분기에 25.0(3번)을 시작으로 ▲12년 2/4분기에는 11.1(2번) ▲12년 3/4분기에는 15.0(3번) ▲12년 4/4분기에는 0 ▲13년 1/4분기에는 16.0(4번) ▲13년 2/4분기에는 5.9(1번)으로 나타났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 예금보험공사도 ‘단독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우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단독조사권을 실시해야 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의한 부실우려 저축은행은 ▲BIS 7 미만이거나, ▲3년 연속 적자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실우려 저축은행’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에게 단독조사권을 부여한 이유는 부실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라는 취지였다.
그런데, 예금보험공사가 단독조사권의 실시 대상 저축은행이 시행령에 ‘특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다면, 굳이 단독조사권을 예보가 별도로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금융감독원에게도 부실 예방에 대한 조사권 기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예보의 단독조사권은 금감원과 달리 ‘사전적 예방’ 기능을 ‘제대로’ 하라는 취지에서 부여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