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걸의원실-20131008]동양사태, 금융위의 ‘미스터리 쇼핑’ 항목에 ‘특정금전신탁’은 아예 없었다.
의원실
2013-11-04 11: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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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금융위의 ‘미스터리 쇼핑’ 항목에
‘특정금전신탁’은 아예 없었다.
금융위 ‘정책실패’와 금감원 ‘감독실패’의 ‘총체적 무능력’ 때문
‘동양사태 재발’ 위해 금산분리,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 정책-감독분리 돼야
◇ 금융위의 정책실패①
⇒ ‘미스터리 쇼핑’ 항목에 ‘특정금전신탁’은 제외되어 있다.
◇ 금융위의 정책실패②
⇒ 투기등급CP, ‘기관투자가’에게는 사실상 금지, ‘개인투자자’에게는 보호장치 부재
⇒ 건전성감독만 관심이 있을 뿐, 금융소비자보호에는 ‘전혀’ 관심 없는 금융위원회
◇ 금감원의 감독실패①
⇒ 2011년, ‘전화를 이용한 금융투자상품 판매’로 동양증권 기관경고…그러나, ‘사후 시정’ 미확인으로 인해 전화를 이용한 부실계열사 CP나 회사채 판매는 지속됨.
◇ 금감원 감독실패②
⇒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동양증권의 주요 업무를 지시한 것은 “대주주의 부당한영향력 행사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본시장법 제35조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감독’을 하지 못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민주당,안양 만안)은 최근 동양증권 사태의 근본 원인은 금융위원회의 ‘정책실패’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실패’가 뒤엉킨 금융감독 당국의 ‘총체적인 무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금융위의 정책실패① ⇒ 금융위원회는 ‘방치’했다. - ‘미스테리 쇼핑’ 항목에서 특정금전신탁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이번 동양증권 사태의 피해를 키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는 특정금전신탁때문이었다. 이러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미스터리 쇼핑 제도”(금감원 직원이 신분을 숨기고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판매활동을 감시하는 활동)이다.
미스터리 쇼핑제도는 금융위원회의 규정인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7조6(판매현장사전점검 실시)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규정에 의하면 미스터리 쇼핑제도의 대상상품에는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실제로 동양사태의 피해를 키웠던 ‘특정금전신탁’은 제외되어 있었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영방법을 ‘특정하게’ 지정하고 신탁회사는 이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영하는 방식의 신탁을 의미한다.)
만일 특정금전신탁이 미스터리쇼핑제도의 대상상품으로 규정되어 있었다면, 그리고 미스터리쇼핑제도를 철저하게 시행했다면 동양증권 사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금융위의 정책실패② ⇒ 기관투자가는 투기등급CP 구입 사실상 금지, BUT, ‘개인투자자’에게는 아무런 보호 장치 없어
기관투자가의 경우 투기등급CP를 매입할 경우 건전성감독기준인 은행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게 되고, 증권회사의 경우 NCR(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기관투자가의 경우 투기등급CP의 매입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아무런 보호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기관투자가에 비해서 전문성이 뒤지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더욱 불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아무런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 5만여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금융소비자) 피해를 만들었다.
즉, 금융위원회는 ‘건전성 감독’에 관한 감독정책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동양증권 사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함에 있어서 <금감원으로부터 독립>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위로부터의 독립>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이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금융위원회의 권한만 확대될 뿐, 제대로 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금융위 모두로부터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전면적’으로 재논의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
동양사태, 금융위의 ‘미스터리 쇼핑’ 항목에
‘특정금전신탁’은 아예 없었다.
금융위 ‘정책실패’와 금감원 ‘감독실패’의 ‘총체적 무능력’ 때문
‘동양사태 재발’ 위해 금산분리,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 정책-감독분리 돼야
◇ 금융위의 정책실패①
⇒ ‘미스터리 쇼핑’ 항목에 ‘특정금전신탁’은 제외되어 있다.
◇ 금융위의 정책실패②
⇒ 투기등급CP, ‘기관투자가’에게는 사실상 금지, ‘개인투자자’에게는 보호장치 부재
⇒ 건전성감독만 관심이 있을 뿐, 금융소비자보호에는 ‘전혀’ 관심 없는 금융위원회
◇ 금감원의 감독실패①
⇒ 2011년, ‘전화를 이용한 금융투자상품 판매’로 동양증권 기관경고…그러나, ‘사후 시정’ 미확인으로 인해 전화를 이용한 부실계열사 CP나 회사채 판매는 지속됨.
◇ 금감원 감독실패②
⇒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동양증권의 주요 업무를 지시한 것은 “대주주의 부당한영향력 행사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본시장법 제35조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감독’을 하지 못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민주당,안양 만안)은 최근 동양증권 사태의 근본 원인은 금융위원회의 ‘정책실패’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실패’가 뒤엉킨 금융감독 당국의 ‘총체적인 무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금융위의 정책실패① ⇒ 금융위원회는 ‘방치’했다. - ‘미스테리 쇼핑’ 항목에서 특정금전신탁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이번 동양증권 사태의 피해를 키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는 특정금전신탁때문이었다. 이러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미스터리 쇼핑 제도”(금감원 직원이 신분을 숨기고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판매활동을 감시하는 활동)이다.
미스터리 쇼핑제도는 금융위원회의 규정인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7조6(판매현장사전점검 실시)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규정에 의하면 미스터리 쇼핑제도의 대상상품에는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실제로 동양사태의 피해를 키웠던 ‘특정금전신탁’은 제외되어 있었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영방법을 ‘특정하게’ 지정하고 신탁회사는 이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영하는 방식의 신탁을 의미한다.)
만일 특정금전신탁이 미스터리쇼핑제도의 대상상품으로 규정되어 있었다면, 그리고 미스터리쇼핑제도를 철저하게 시행했다면 동양증권 사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금융위의 정책실패② ⇒ 기관투자가는 투기등급CP 구입 사실상 금지, BUT, ‘개인투자자’에게는 아무런 보호 장치 없어
기관투자가의 경우 투기등급CP를 매입할 경우 건전성감독기준인 은행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게 되고, 증권회사의 경우 NCR(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기관투자가의 경우 투기등급CP의 매입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아무런 보호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기관투자가에 비해서 전문성이 뒤지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더욱 불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아무런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 5만여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금융소비자) 피해를 만들었다.
즉, 금융위원회는 ‘건전성 감독’에 관한 감독정책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동양증권 사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함에 있어서 <금감원으로부터 독립>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위로부터의 독립>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이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금융위원회의 권한만 확대될 뿐, 제대로 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금융위 모두로부터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전면적’으로 재논의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