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실-20131031]“재외공관, 현지 행정원 신원조회도 하지 않고 고용”
의원실
2013-11-04 13:46:36
40
박병석 부의장,
“재외공관, 현지 행정원 신원조회도 하지 않고 고용”
외교부 자체 규정도 안 지킨 것
23개 재외공관 감사에서 5곳 적발, 2곳은 남북 동시수교국
보안의식 부족, 전체 재외공관 행정원 관리실태 점검 해야
일부 외교부 재외공관에서 현지 행정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신원조회도 하지 않을 채 행정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외교부의 ‘재외공관 업무보조원 규정’을 위한반 것이다.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서갑, 4선)은 외교부의 외공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23개 감사 대상 재외공관 중 5개 재외공관에서 행정원 채용에 있어 신원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병석 부의장은 “재외공관은 우리나라의 관할 구역이고, 본국과의 소통 등에 있어 많은 중요 정보가 생산되고 전달된다는 점에서 현지 행정원을 포함한 공관 근무자들의 비밀 유지와 보안의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3개 감사대상 재외공관 중 22인 5개 공관에서 신원조회를 실시하지 않고 현지 행정원을 고용한 것은 특정 재외공관의 문제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외공관에서 현지 행정원을 고용할 때 적절한 방법으로 신원조회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외교부가 가지고 있는 ‘재외공관 업무보조원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재외공관 업무보조원 규정’제5조는 공관장으로 하여금 행정원을 채용할 때 신원조회 회보서, 채용신체검사서, 이력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외공관 행정원들은 주로 비서, 조사역, 운전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 업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와 상대국 정부 문서를 포함한 외교문서 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신원조회 없는 행정원 채용은 재외공관의 보안의식에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베네수엘라 대사관의 경우 행정원 10명 전원에 대한 신원조회가 실시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앙골라 대사관, DR콩고 대사관에서도 행정원 채용시 신원조회를 실시하지 않았다.
베네수엘라 대사관의 경우 신원조회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원 운영에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베네수엘라 대사관은 행정원 고용에 있어 베네수엘라에서 인정하는 고용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네수엘라 대사관에서 비서역할을 하는 E행정원의 경우 2004년 이후 고용계약서도 없이 행정원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용계약서 없이 근무한 현지 행정원 2명이 해고되는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노동법에 의한 퇴직금을 받지 못해 우리 대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일도 발생했다.
당시 대사관은 소송을 제기한 행정원 2명에 대해 각각 7천불과, 2만불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일도 발생했다.
또 DR콩고 대사관은 행정원 신원조회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정원에 대한 근무평정도 실시하지 않았다. 외교부 규정에 따르면 재외공관장은 년 1회 이상 행정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해 보수, 계약, 징계 등 복무와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박병석 부의장은 “이번에 적발된 재외공관 중 러시아와 DR콩고는 북한과도 수교를 한 동시수교국가라는 점에서 이들 공관 근무자의 신원조회 미 실시는 더 큰 위험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석 부의장은 “우리나라는 161개의 재외공관이 있는데 비해 매년 감사를 받는 재외공관은 20여 곳으로 제한된 만큼, 외교부는 전체 재외공관에 대한 행정원 고용과 관리에 대한 점검을 즉시 실시하고, 시정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행정권이란 주재국 국민으로 재외공관에서 비서, 조사역, 경비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재외공관, 현지 행정원 신원조회도 하지 않고 고용”
외교부 자체 규정도 안 지킨 것
23개 재외공관 감사에서 5곳 적발, 2곳은 남북 동시수교국
보안의식 부족, 전체 재외공관 행정원 관리실태 점검 해야
일부 외교부 재외공관에서 현지 행정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신원조회도 하지 않을 채 행정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외교부의 ‘재외공관 업무보조원 규정’을 위한반 것이다.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서갑, 4선)은 외교부의 외공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23개 감사 대상 재외공관 중 5개 재외공관에서 행정원 채용에 있어 신원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병석 부의장은 “재외공관은 우리나라의 관할 구역이고, 본국과의 소통 등에 있어 많은 중요 정보가 생산되고 전달된다는 점에서 현지 행정원을 포함한 공관 근무자들의 비밀 유지와 보안의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3개 감사대상 재외공관 중 22인 5개 공관에서 신원조회를 실시하지 않고 현지 행정원을 고용한 것은 특정 재외공관의 문제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외공관에서 현지 행정원을 고용할 때 적절한 방법으로 신원조회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외교부가 가지고 있는 ‘재외공관 업무보조원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재외공관 업무보조원 규정’제5조는 공관장으로 하여금 행정원을 채용할 때 신원조회 회보서, 채용신체검사서, 이력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외공관 행정원들은 주로 비서, 조사역, 운전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 업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와 상대국 정부 문서를 포함한 외교문서 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신원조회 없는 행정원 채용은 재외공관의 보안의식에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베네수엘라 대사관의 경우 행정원 10명 전원에 대한 신원조회가 실시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앙골라 대사관, DR콩고 대사관에서도 행정원 채용시 신원조회를 실시하지 않았다.
베네수엘라 대사관의 경우 신원조회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원 운영에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베네수엘라 대사관은 행정원 고용에 있어 베네수엘라에서 인정하는 고용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네수엘라 대사관에서 비서역할을 하는 E행정원의 경우 2004년 이후 고용계약서도 없이 행정원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용계약서 없이 근무한 현지 행정원 2명이 해고되는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노동법에 의한 퇴직금을 받지 못해 우리 대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일도 발생했다.
당시 대사관은 소송을 제기한 행정원 2명에 대해 각각 7천불과, 2만불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일도 발생했다.
또 DR콩고 대사관은 행정원 신원조회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정원에 대한 근무평정도 실시하지 않았다. 외교부 규정에 따르면 재외공관장은 년 1회 이상 행정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해 보수, 계약, 징계 등 복무와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박병석 부의장은 “이번에 적발된 재외공관 중 러시아와 DR콩고는 북한과도 수교를 한 동시수교국가라는 점에서 이들 공관 근무자의 신원조회 미 실시는 더 큰 위험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석 부의장은 “우리나라는 161개의 재외공관이 있는데 비해 매년 감사를 받는 재외공관은 20여 곳으로 제한된 만큼, 외교부는 전체 재외공관에 대한 행정원 고용과 관리에 대한 점검을 즉시 실시하고, 시정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행정권이란 주재국 국민으로 재외공관에서 비서, 조사역, 경비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