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걸의원실-20131028]경조사 참석이 공무 수행? 공과 사도 구분 못하는 권익위
의원실
2013-11-04 14: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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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조사 참석이 공무 수행?
공과 사도 구분 못하는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원의 경조사 참석을 출장으로 처리하는 등 출장처리에 있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걸 의원(민주당, 안양 만안)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임직원 국내 출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직원의 경조사 참석을 출장으로 처리한 것이 총 47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조사 참석을 출장으로 처리하면서 총 494만원의 예산이 출장 여비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10만 원 정도가 지급된 것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는 출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공무 수행을 위해 수행하는 것이라 되어 있다.
이종걸 의원은 “공과 사도 구분 못하는 기관이 어떻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며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며 “개인적인 경조사 참석을 출장이라 처리하는 것도 문제지만 공무를 위해 지급되어야 할 여비가 사적 용무에 쓰인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 밝혔다. 또한 “보다 철저한 행정 처리가 이루어져 예산의 낭비가 없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별첨. 국민권익위원회 경조사 참석 출장처리 현황
경조사 참석이 공무 수행?
공과 사도 구분 못하는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원의 경조사 참석을 출장으로 처리하는 등 출장처리에 있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걸 의원(민주당, 안양 만안)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임직원 국내 출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직원의 경조사 참석을 출장으로 처리한 것이 총 47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조사 참석을 출장으로 처리하면서 총 494만원의 예산이 출장 여비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10만 원 정도가 지급된 것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는 출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공무 수행을 위해 수행하는 것이라 되어 있다.
이종걸 의원은 “공과 사도 구분 못하는 기관이 어떻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며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며 “개인적인 경조사 참석을 출장이라 처리하는 것도 문제지만 공무를 위해 지급되어야 할 여비가 사적 용무에 쓰인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 밝혔다. 또한 “보다 철저한 행정 처리가 이루어져 예산의 낭비가 없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별첨. 국민권익위원회 경조사 참석 출장처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