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실-20131031]“재임공관장 임기 후반 근무자세 문제 있어, 인사제도 개편해야,임기 2년차 전면평가 후 잔여임기 신축 조정해야”

박병석 부의장,
“재임공관장 임기 후반 근무자세 문제 있어, 인사제도 개편해야
임기 2년차 전면평가 후 잔여임기 신축 조정해야”
재외공관장 직무평가 결과 분석 :
“재임공관장 최상위등급 비율 ↓, 최하위 등급 비율 ↑”은 이를 뒷받침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서갑, 4선)은 “우리나라 재외공관장들은 한번 부임하면 3년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특히 2번째 공관장의 2년차 이후에는 일부 공관장의 근무열의가 확연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헀다.

박병석 부의장은 “퇴임을 앞둔 재외공관장들이 임기 마지막까지 성실근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임 공관장들의 임기 2년차 시기에 근무 태도에 대한 정밀 평가를 실시해 공관장 임기 연장이나 조기송환 등의 상벌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정부의 재외공관장은 두 번 할 수 있고, 한번 공관장에 임명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의 임기가 보장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2번째 공관장을 마치면 본국으로 돌아와 1년 정도의 연수를 지낸 뒤 퇴임하고 있다.

‘1회 3년 임기, 2회 연임’이라는 재외공관장 제도는 다른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이다. 공관장 임기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미국이나 해외의 경우 임기가 보장된 경우는 없고, 임명권자의 재량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박병석 부의장은 “공관장 임기가 제도화 된 것은 과거 외무고시 기수를 한해에 50명씩 뽑은 적이 있어 외교부의 인사적체가 도래했기 때문인데 외교부 자체에서도 2015년 이면 인사적체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근무 평가에 따른 공관장 임기를 늘리거나 줄이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병석 부의장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2012년 재외공관장 복무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재임 공관장들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작년 158명의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S-A-B-C’ 등급으로 구분해 인사평정 및 성과연봉산정에 활용하고 있다.

작년 결과를 분석한 결과 93명의 초임공관장 중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은 22명으로 23.7인데 반해, C등급은 7.5에 불과했다.

그러나 65명의 재임공관장들의 경우 S등급은 7명으로 7.5에 불과했고, C등급은 8명으로 12.3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외교부 감사관실에서 23곳의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재임공관장 지역은 10곳이었는데 이들 공관에서도 규정을 무시한 행정처리가 지적됐다.

특히 ▲현지 행정원에 대한 신원조회 미실시 ▲해당국에 유효한 고용계약 미 체결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부적절 사용 등이 공통으로 적발됐다.

박병석 부의장은 “재임공관장의 임기 후반기 기강해이를 막기위해 2번째 임기 공관장에 대한 정밀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특별 평가를 통해 최상등급에게는 공관장 임기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연장시키고, 최하등급에게는 조기송환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재임 공관장들의 기강해이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현재의 전체 재외공관장에 대한 복무 평가의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예를 들어 국제개발협력이나 에너지 협력 외교에 대한 일괄 평가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만큼 해당 공관의 특수성과 험오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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