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병두의원실-20131021]예보의 ‘가교’저축은행, 총 손실액 1,299억원
의원실
2013-11-04 14:16:22
42
예보의 ‘가교’저축은행, 총 손실액 1,299억원
◆ 8개 가교, 총 유지기간은 142개월, 은행당 평균 17.75개월 운영
◆ 단 하나의 은행도, 단 한 번의 회계연도도 ‘흑자’ 기록한 적 없어.
◆ 가교저축은행의 적자분은 ‘연평균’ 109억원
◆ 비효율성의 본질은 <국유화된 저축은행>이기 때문.
◆ ‘통 매각’ 고집, 예보의 안일 대응이 국민세금 1,299억원의 낭비 초래
◆ 해법은 ‘통매각’이 아닌 ‘분할매각’ 또는 ‘부분매각’을 실시해야
※ 첨부자료 있음.
[참고/표-1] 09년 이후, 가교저축은행 총(순)손실 (*설립 과정 손실 제외)
[참고/표-2] 가교저축은행 영업점 현황 (*분할매각 또는 부분매각이 가능함)
[참고/표-3] 가교저축은행의 입찰 및 매각 경과 (통 매각 방식)
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 정무위원회)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최근 5년간 유지되고 있거나 매각됐던 <8개 가교 저축은행 재무 현황>의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9년 이후 가교저축은행의 ‘총 손실액’은 1,299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 8개 가교저축은행의 총 누적 손실액 1,299억원
총 순실액 1,299억원은 영업정지 이전의 적자분을 정리하기 위한 예보의 추가 출연 및 출자분은 제외한 것으로, ‘순수하게’ 예금보험공사가 책임진 이후에 발생한 적자분을 의미한다.
가교 저축은행이란,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고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에, ‘임시적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저축은행을 의미한다.
8개 가교저축은행 중에서 누적 손실액이 가장 큰 저축은행 순으로 살펴보면, 예쓰 저축은행이 560억원으로 가장 큰 누적 손실액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예쓰 저축은행이 390억원의 누적 손실액을 차지했다. 그밖에 ▴예나래(-130억원) ▴예한솔(-122억원) ▴예주(-57억원) ▴예성(-20억원) ▴예신(-20억원)의 순이었다. (※ <첨부자료-1> 참조)
◆ 총 유지기간은 142개월, 저축은행당 평균 유지기간은 17.75개월
◆ 단 하나의 가교저축은행도, 단 한 번의 회계연도도 ‘흑자‘ 기록 없어.
◆ 가교 저축은행의 적자분은 ‘연평균’ 109억원
이들 8개 저축은행의 총 유지기간은 142개월이었으며, 평균 유지기간은 17.75개월로 나타났다. 그런데 매년 6월에 실시되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단 하나의’ 가교 저축은행도, ‘단 한번’의 회계연도에서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8개 저축은행의 총 유지기간을 기준으로 1,299억원의 적자분을 ‘연평균’ 적자분으로 환산해보면, 가교저축은행을 유지하는 동안 해마다 109억원의 적자를 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 가교저축은행 비효율성의 본질은 <국유화된 저축은행>이기 때문.
8개 가교저축은행 중에서 ‘모든’ 가교저축은행이, ‘모든’ 회계연도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은 가교저축은행이 ‘구조적’ 비효율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 단독조사권을 실시해야 하는데, 사실은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가교저축은행이야말로 부실이 ‘가장 극심한’ 저축은행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가교저축은행이 내재하고 있는 ‘구조적 비효율성’의 본질은 <국유화된 저축은행>이라는 점에서 유래한다. 그래서 가교저축은행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방법은 최단기간에 매각하는 것이다.
◆ ‘통 매각’만을 고집한 예보의 안일한 대응이 국민세금 1,299억원의 낭비 초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보는 가교저축은행에 대해서 그동안 ‘통매각’만을 고집해왔다. 일례로, 2009년 3월에 설립되어 유지기간이 무려 43개월인 예스 저축은행의 경우, 2010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다.
그러나, 예보는 여러 개의 저축은행 점포를 한꺼번에 팔기 위해 ‘통매각’만을 고집했으며, 동시에 ‘특정 가격’ 수준을 고집했다. 가교저축은행에 대한 매입 의사를 갖고 있는 시장의 잠재적 소비자들은 이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가교저축은행의 해법은 ‘통매각’이 아닌 ‘분할매각’ 또는 ‘부분매각’을 실시해야
가교저축은행의 조속한 매각을 위한 해법은 간명하다. 예금보험공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통매각만을 고집해서는 안되며, 특정가격만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분할 매각 또는 부분매각을 단행해야 하며, 동시에 입찰이 이뤄질 때까지 가격을 낮추는 입찰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잘못된 경영전략으로 인해 가교저축은행을 유지하는데 국민들이 부담해야 했던 세금이 연평균 108억원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 8개 가교, 총 유지기간은 142개월, 은행당 평균 17.75개월 운영
◆ 단 하나의 은행도, 단 한 번의 회계연도도 ‘흑자’ 기록한 적 없어.
◆ 가교저축은행의 적자분은 ‘연평균’ 109억원
◆ 비효율성의 본질은 <국유화된 저축은행>이기 때문.
◆ ‘통 매각’ 고집, 예보의 안일 대응이 국민세금 1,299억원의 낭비 초래
◆ 해법은 ‘통매각’이 아닌 ‘분할매각’ 또는 ‘부분매각’을 실시해야
※ 첨부자료 있음.
[참고/표-1] 09년 이후, 가교저축은행 총(순)손실 (*설립 과정 손실 제외)
[참고/표-2] 가교저축은행 영업점 현황 (*분할매각 또는 부분매각이 가능함)
[참고/표-3] 가교저축은행의 입찰 및 매각 경과 (통 매각 방식)
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 정무위원회)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최근 5년간 유지되고 있거나 매각됐던 <8개 가교 저축은행 재무 현황>의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9년 이후 가교저축은행의 ‘총 손실액’은 1,299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 8개 가교저축은행의 총 누적 손실액 1,299억원
총 순실액 1,299억원은 영업정지 이전의 적자분을 정리하기 위한 예보의 추가 출연 및 출자분은 제외한 것으로, ‘순수하게’ 예금보험공사가 책임진 이후에 발생한 적자분을 의미한다.
가교 저축은행이란,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고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에, ‘임시적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저축은행을 의미한다.
8개 가교저축은행 중에서 누적 손실액이 가장 큰 저축은행 순으로 살펴보면, 예쓰 저축은행이 560억원으로 가장 큰 누적 손실액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예쓰 저축은행이 390억원의 누적 손실액을 차지했다. 그밖에 ▴예나래(-130억원) ▴예한솔(-122억원) ▴예주(-57억원) ▴예성(-20억원) ▴예신(-20억원)의 순이었다. (※ <첨부자료-1> 참조)
◆ 총 유지기간은 142개월, 저축은행당 평균 유지기간은 17.75개월
◆ 단 하나의 가교저축은행도, 단 한 번의 회계연도도 ‘흑자‘ 기록 없어.
◆ 가교 저축은행의 적자분은 ‘연평균’ 109억원
이들 8개 저축은행의 총 유지기간은 142개월이었으며, 평균 유지기간은 17.75개월로 나타났다. 그런데 매년 6월에 실시되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단 하나의’ 가교 저축은행도, ‘단 한번’의 회계연도에서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8개 저축은행의 총 유지기간을 기준으로 1,299억원의 적자분을 ‘연평균’ 적자분으로 환산해보면, 가교저축은행을 유지하는 동안 해마다 109억원의 적자를 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 가교저축은행 비효율성의 본질은 <국유화된 저축은행>이기 때문.
8개 가교저축은행 중에서 ‘모든’ 가교저축은행이, ‘모든’ 회계연도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은 가교저축은행이 ‘구조적’ 비효율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 단독조사권을 실시해야 하는데, 사실은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가교저축은행이야말로 부실이 ‘가장 극심한’ 저축은행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가교저축은행이 내재하고 있는 ‘구조적 비효율성’의 본질은 <국유화된 저축은행>이라는 점에서 유래한다. 그래서 가교저축은행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방법은 최단기간에 매각하는 것이다.
◆ ‘통 매각’만을 고집한 예보의 안일한 대응이 국민세금 1,299억원의 낭비 초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보는 가교저축은행에 대해서 그동안 ‘통매각’만을 고집해왔다. 일례로, 2009년 3월에 설립되어 유지기간이 무려 43개월인 예스 저축은행의 경우, 2010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다.
그러나, 예보는 여러 개의 저축은행 점포를 한꺼번에 팔기 위해 ‘통매각’만을 고집했으며, 동시에 ‘특정 가격’ 수준을 고집했다. 가교저축은행에 대한 매입 의사를 갖고 있는 시장의 잠재적 소비자들은 이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가교저축은행의 해법은 ‘통매각’이 아닌 ‘분할매각’ 또는 ‘부분매각’을 실시해야
가교저축은행의 조속한 매각을 위한 해법은 간명하다. 예금보험공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통매각만을 고집해서는 안되며, 특정가격만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분할 매각 또는 부분매각을 단행해야 하며, 동시에 입찰이 이뤄질 때까지 가격을 낮추는 입찰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잘못된 경영전략으로 인해 가교저축은행을 유지하는데 국민들이 부담해야 했던 세금이 연평균 108억원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