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피감기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과학기술부 [2005. 9. 22]
전문연구단
○ 출연연의 경쟁력 및 연구 성과 제고를 위해 현 출연(연) 체계 내에서 연구개발 수행방법 등
의 개선을 추진하고 연구원들의 안정적인 연구의욕 고취와 창의적 역량발휘를 위한 안정적 연
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단위과제 중심의 전문연구사업단을 추진 중에 있음
비밀리에 추진한 전문연구단의 과정은 분명히 해명되어야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① ‘출연연 전문연구단위’ 문건은 정부차원에서 확정한 바 없으
며 9월부터 시범운영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② 실무적으로 연구 작업 중인 안으로 청와대
가 직접 개입한 바 없다. ③ 향후 출연연의 하드웨어적인 조직개편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
이며, 현재 검토 중인 안은 안정적인 연구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 출연연의 연구역량을 제
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④ 실무회의 참석자
가 발제한 회의 자료로 청와대나 과기자문회의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다.>라는 해명기사를
냄
- 그러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전문연구단이 앞서의 보도해명처럼 자문회의가 중심이 되어
진행된 것이라는 것은 과기혁신본부 명의의 국가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정부출연(연) 연구 활
성화 추진방안(안)’에 그대로 드러나 있음
○ 상황이 이러함에도 보도해명기사를 통해 사실을 왜곡한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해명하는 것
이 필요함. 이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람
○ 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이며,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
좌관은 이 자문기구의 간사위원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부터 자문회의 중심의 TFT를 구성 · 운영하고 청와대 보좌관
이 주도가 되어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음
- 자문기구가 정책기획과 실행 과정에서 실제의 주무 부처나 감독기관을 제치고 앞장서는
것은 과학기술행정체계를 혼란케 한 것으로 봄
-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입장과 그동안 전문연구단위의 추진을 위해 과기부의 역할은 무엇이
었는지 설명바람
○ 지난 7월 29일 있었던 ‘제 2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회의에서는 2004년도 과학
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가 있었음
- 과기부 산하기관 8개 기관과 3개 연구회 산하 22개 등 총 30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했음
- 이들 기관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고유기능에 부합하는 장기 비전과 전략을 토대로 기
관경영과 연구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관운영성과가 양호했으며, 중점연구영역을 설정하는 등
기관의 특성화를 위해 노력중이고 출연연의 자율· 책임경영 시스템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
되었음
- 다만 전문화를 위한 중점 영역에 대한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고 인력의 유동성 제고와 협동
연구의 활성화, 기술이전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음
- 이러한 평가는 전문연구단의 추진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평가이며, 출연연의 문제로 제기
된 부분에 대해 전문연구단의 진단과도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여짐
- 앞으로 이러한 출연연의 평가에 기초한 대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전문
연구단의 추진은 기존의 이러한 평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람
PBS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안을 보면 단위과제중심의 전문연구사업 참여 핵심 연구원에 대한 참여
율을 80%이상 보장하며 개인별 성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 차등 폭을 확대하여 현재 최대
30%에서 50%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함
- 이것은 실질적으로 PBS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임
- 두 번째로 출연(연) 기본인력 인건비 안정적 확보를 위해 현재 53.4%인 것을 70%수준까
지 올린다는 계획임
○ 이렇게 될 경우 두 가지의 문제가 생김
- 하나는 이미 한쪽은 PBS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됨으로써 전문연구단위로 가지 못한 사람들
의 자괴감이 클 것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 없는 것으로 보임
- 두 번째로 계획대로 기본인력 인건비가 70%수준까지 올라간다고 할 경우 실질적으로
PBS가 없어지는 것이나 다름없음 (전문연구단 80%이상에 성과급 50%이상 + 기본인건비 70%
이상 + 성과급 50%이상)
- 이것은 이제 PBS에 대한 과기부의 입장이 명확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PBS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과기부 측에서 논거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보는데 이
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 추진방안(안)에 따르면 기존 연구제도의 단점으로 △PBS 시행에 따른 경쟁체제 도입으로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가 어렵고, △다수의 연구과제 수행으로 연구역량이 분산되며, △출연연
의 개방성 및 인력의 유동성이 부족하고, △수요지향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