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병두의원실-20131030]효성캐피탈 조석래 회장 일가에 1조 2341억원 대출
의원실
2013-11-04 14: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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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캐피탈, 조석래 회장 일가에 1조 2,341억원 대출
효성캐피탈, ‘총수 일가’의 <차명거래 위한 거대한 사금고>
조석래 회장 3형제, 현준-현문-현상에게 598번, 4,152억원 대출
효성의 15개 계열사에 358번, 8,049억원 대출
8명 임원 대출과 계열사 대출의 ‘차명거래’ 가능성 매우 높아
효성 캐피탈의 조석래 총수일가 대출은 ‘차명거래의 바다’
조석래 회장은 11월 1일, 종합국감에 출석해서 증언해야
제2금융권에도, 금산분리․대주주적격성 요건 강화 필요
‘차명거래’ 원칙적 금지 위해 금융실명제법 개정돼야
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효성캐피탈은 2004년~2013년 기간 동안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일가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에게 모두 1,026번에 걸쳐 1조 2,341억원에 이르는 금액이 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 참조, [표-2] 참조)
◆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세 아들에게만 598번에 걸쳐 4,152억원 대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3남인 조현준-조현문-조현상에게 대출해준 금액만 모두 598번에 걸쳐 4,1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준 ㈜효성 사장에게 240번에 걸쳐서 1,766억원을 대출했으며, 둘째 아들 조현문 ㈜효성 전(前) 부사장에게 196번에 걸쳐서 1,394억원을 대출했으며, 셋째아들 조현상 ㈜ 효성 부사장에게 162번에 걸쳐서 991억원을 대출했다. (*[첨부-표-1] 참조)
이들 3형제는 효성캐피탈의 등기이사였는데, 이중에서 첫째 조현준 ㈜효성 사장의 경우 회사돈을 빼돌려 미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한 것으로 인해 대법원에서 횡령죄를 받았기에 이사직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이사직을 유지하며 자신에 대한 ‘불법적인’ 대출을 승인한 경우이다.
또한, 셋째 조현상 ㈜ 효성 부사장의 경우 외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012년 9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5억 2000만원을 받았다. 그래서 역시 ‘이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이사직을 유지하며 자신에 대한 ‘불법적인’ 대출을 승인한 경우이다. 조현준과 조현상의 행위는 모두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에 해당한다.
(※ 첫째 아들 조현준(45)은 현재 효성그룹 전략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셋째 아들 조현상(42)은 전략본부 부사장을 맡고 있다. 둘째 아들 조현문(44)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뒤 중소 법무법인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
◆ 고동윤 상무, 최현태 상무의 714.3억원…조석래 총수일가에게 입금된 ‘차명거래’ 밝혀져
그밖에 6명 임원의 경우에도 조석래 총수일가에게 입금된 ‘차명거래’ 가능성 높아
임원 6명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찰, 국세청의 ‘전면적인’ 조사 필요
조현준-조현문-조현상 이외에 고동윤 ㈜효성 상무와 최현태 ㈜효성 상무의 경우 효성캐피탈로 대출받은 총 37번에 걸쳐 714.3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의 대출금액은 다시 조석래 총수 일가의 계좌로 들어간 ‘차명거래’임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마찬가지로, 고동윤-최현태 외 기타 임원 6명의 경우에도, 33번에 걸쳐 683.1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는데, 이들 6명 역시 ‘차명거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그리고 검찰 등은 이들 6명의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첨부-표-1] 참조)
◆ 효성캐피탈, 15개의 계열사에 대해 358번에 걸쳐 8,049.8억원의 대출 이뤄져
효성계열사에 대한 대출 역시도 조석래 총수 일가에게 입금된 ‘차명거래’ 가능성 높아
효성캐피탈은 또한 ▴노틸러스 효성(4455.7억원) ▴㈜ 효성(11건, 108.6억원) ▴효성도요타(주)(125건, 844.6억원) ▴두미종합개발(주) (44건, 143.3억원) 등을 비롯하여 모두 358번에 걸쳐 15개의 계열사에 대해 358번에 걸쳐 8,049.8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첨부-표-2] 참조)
이들 계열 기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조석래(효성그룹 회장)-조현준(첫째 아들)-조현상(셋째 아들)로 이어지는 ‘조석래 총수 일가’에게 다시 입금된 차명거래의 가능성이 높다. 역시 금융감독원-국세청-검찰의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 효성캐피탈을 비롯한 제2금융권은 <차명거래 위한 사금고> - ▴금산분리 ▴대주주 적격성 요건 강화 ▴차명거래 원칙적 금지 위한 금융실명제법 개정돼야
효성캐피탈은 한마디로 <차명거래를 위한 거대한 사금고>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무려 1,026번에 걸쳐 1조 2,341억원이 총수일가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에게 대출되었다.
게다가 조현준과 조현상의 경우, ‘불법적인’ 무자격 이사가 ‘불법적인’ 무자격 대출을 의결해도 아무런 사전적 통제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동시에 명백하게 차명거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의한 차명”이라는 이유로 인해 총수일가를 위한 임원들의 대출과 차명거래를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제법의 적용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제2금융권이 이와 같이 <차명거래를 위한 거대한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 첫째, (*특수관계인을 기준으로)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자본의 소유를 제한하거나 (*은행의 경우, 특수관계인인 산업자본은 4 이상의 지분을 가질 수 없음)
► 둘째, 최소한 부채비율 200 이상인 산업자본의 경우 대주주 자격의 요건을 강화하고
► 셋째, <금융범죄 조장법>이자 <차명거래 촉진법>으로 전락한 금융실명제법을, 차명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김용덕 효성캐피탈 대표이사는 11월 1일 ‘국감’에 증인 출석해야
11월 1일(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분야 ‘종합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김용덕 효성캐피탈 대표이사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통보된 상태이다. 그런데,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조짐’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져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사돈 관계이자, 한때 전경련(전국경제연합회) 회장까지 하셨던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효성캐피탈이 <차명거래를 위한 사금고>를 전락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조석래 회장의 3남인 조현준-조현문-조현상에 대한 ‘불법적’ 이사 자격으로 ‘불법적’ 대출이 이뤄진 것과 15개 계열사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 책임있는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효성캐피탈, ‘총수 일가’의 <차명거래 위한 거대한 사금고>
조석래 회장 3형제, 현준-현문-현상에게 598번, 4,152억원 대출
효성의 15개 계열사에 358번, 8,049억원 대출
8명 임원 대출과 계열사 대출의 ‘차명거래’ 가능성 매우 높아
효성 캐피탈의 조석래 총수일가 대출은 ‘차명거래의 바다’
조석래 회장은 11월 1일, 종합국감에 출석해서 증언해야
제2금융권에도, 금산분리․대주주적격성 요건 강화 필요
‘차명거래’ 원칙적 금지 위해 금융실명제법 개정돼야
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효성캐피탈은 2004년~2013년 기간 동안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일가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에게 모두 1,026번에 걸쳐 1조 2,341억원에 이르는 금액이 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 참조, [표-2] 참조)
◆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세 아들에게만 598번에 걸쳐 4,152억원 대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3남인 조현준-조현문-조현상에게 대출해준 금액만 모두 598번에 걸쳐 4,1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준 ㈜효성 사장에게 240번에 걸쳐서 1,766억원을 대출했으며, 둘째 아들 조현문 ㈜효성 전(前) 부사장에게 196번에 걸쳐서 1,394억원을 대출했으며, 셋째아들 조현상 ㈜ 효성 부사장에게 162번에 걸쳐서 991억원을 대출했다. (*[첨부-표-1] 참조)
이들 3형제는 효성캐피탈의 등기이사였는데, 이중에서 첫째 조현준 ㈜효성 사장의 경우 회사돈을 빼돌려 미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한 것으로 인해 대법원에서 횡령죄를 받았기에 이사직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이사직을 유지하며 자신에 대한 ‘불법적인’ 대출을 승인한 경우이다.
또한, 셋째 조현상 ㈜ 효성 부사장의 경우 외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012년 9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5억 2000만원을 받았다. 그래서 역시 ‘이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이사직을 유지하며 자신에 대한 ‘불법적인’ 대출을 승인한 경우이다. 조현준과 조현상의 행위는 모두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에 해당한다.
(※ 첫째 아들 조현준(45)은 현재 효성그룹 전략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셋째 아들 조현상(42)은 전략본부 부사장을 맡고 있다. 둘째 아들 조현문(44)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뒤 중소 법무법인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
◆ 고동윤 상무, 최현태 상무의 714.3억원…조석래 총수일가에게 입금된 ‘차명거래’ 밝혀져
그밖에 6명 임원의 경우에도 조석래 총수일가에게 입금된 ‘차명거래’ 가능성 높아
임원 6명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찰, 국세청의 ‘전면적인’ 조사 필요
조현준-조현문-조현상 이외에 고동윤 ㈜효성 상무와 최현태 ㈜효성 상무의 경우 효성캐피탈로 대출받은 총 37번에 걸쳐 714.3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의 대출금액은 다시 조석래 총수 일가의 계좌로 들어간 ‘차명거래’임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마찬가지로, 고동윤-최현태 외 기타 임원 6명의 경우에도, 33번에 걸쳐 683.1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는데, 이들 6명 역시 ‘차명거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그리고 검찰 등은 이들 6명의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첨부-표-1] 참조)
◆ 효성캐피탈, 15개의 계열사에 대해 358번에 걸쳐 8,049.8억원의 대출 이뤄져
효성계열사에 대한 대출 역시도 조석래 총수 일가에게 입금된 ‘차명거래’ 가능성 높아
효성캐피탈은 또한 ▴노틸러스 효성(4455.7억원) ▴㈜ 효성(11건, 108.6억원) ▴효성도요타(주)(125건, 844.6억원) ▴두미종합개발(주) (44건, 143.3억원) 등을 비롯하여 모두 358번에 걸쳐 15개의 계열사에 대해 358번에 걸쳐 8,049.8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첨부-표-2] 참조)
이들 계열 기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조석래(효성그룹 회장)-조현준(첫째 아들)-조현상(셋째 아들)로 이어지는 ‘조석래 총수 일가’에게 다시 입금된 차명거래의 가능성이 높다. 역시 금융감독원-국세청-검찰의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 효성캐피탈을 비롯한 제2금융권은 <차명거래 위한 사금고> - ▴금산분리 ▴대주주 적격성 요건 강화 ▴차명거래 원칙적 금지 위한 금융실명제법 개정돼야
효성캐피탈은 한마디로 <차명거래를 위한 거대한 사금고>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무려 1,026번에 걸쳐 1조 2,341억원이 총수일가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에게 대출되었다.
게다가 조현준과 조현상의 경우, ‘불법적인’ 무자격 이사가 ‘불법적인’ 무자격 대출을 의결해도 아무런 사전적 통제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동시에 명백하게 차명거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의한 차명”이라는 이유로 인해 총수일가를 위한 임원들의 대출과 차명거래를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제법의 적용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제2금융권이 이와 같이 <차명거래를 위한 거대한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 첫째, (*특수관계인을 기준으로)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자본의 소유를 제한하거나 (*은행의 경우, 특수관계인인 산업자본은 4 이상의 지분을 가질 수 없음)
► 둘째, 최소한 부채비율 200 이상인 산업자본의 경우 대주주 자격의 요건을 강화하고
► 셋째, <금융범죄 조장법>이자 <차명거래 촉진법>으로 전락한 금융실명제법을, 차명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김용덕 효성캐피탈 대표이사는 11월 1일 ‘국감’에 증인 출석해야
11월 1일(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분야 ‘종합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김용덕 효성캐피탈 대표이사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통보된 상태이다. 그런데,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조짐’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져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사돈 관계이자, 한때 전경련(전국경제연합회) 회장까지 하셨던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효성캐피탈이 <차명거래를 위한 사금고>를 전락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조석래 회장의 3남인 조현준-조현문-조현상에 대한 ‘불법적’ 이사 자격으로 ‘불법적’ 대출이 이뤄진 것과 15개 계열사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 책임있는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