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병두의원실-20131031]대선공약 70여개 파기 미이행
“대선공약 파기 축소 인정․사과․재점검해야”
국무조정실은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가 아니라
‘당초 약속된 내용대로’추진되는지 신호등 관리해야
대선공약 70여개 파기 미이행 축소 수정 드러나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상임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70여개가 파기․미이행․축소․수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병두 의원은 10월 31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가 대선공약이 파기․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앞에 책임있는 사과와 함께 그 이행 상황을 재점검하여 추진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14일 국정감사 이후 <국감시 제기된 ‘공약후퇴’ 논란에 대한 정부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공약은 후퇴 주장과 달리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힌 것은 대선공약의 대거 파기․후퇴에 이어 또다른 거짓말 국정운영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 국무조정실은 ‘140개 국정과제 신호등 체계’에 대한 근거자료를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에 ‘13년 10월 현재 녹색등 133개, 노란등 7개로 관리되고 있다고 제출했는데, 녹색등이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큰 문제없이 추진 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국무조정실의 국정과제 신호등 관리체계는 국민을 속이는 거짓 관리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정과제 98.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는 ‘계층, 지역,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 촉진’을 명기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기간 내내 국민통합을 위한 대탕평인사를 약속하였는데, 4대 권력기관 고위직에 영남 40.8로 편중되어 있으며,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감사원장 후보자, 검찰총장 후보자도 영남출신으로 국가의 요직이 특정지역 출신으로 편중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대통합 인사 공약이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어떻게 녹색등이라고 관리할 수 있는가? 녹색등이 아니라 빨강등(과제추진 불가능)이라 해야 마땅할 것이다.

국정과제 136.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등 합리화>를 보면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시 전문자격 요건 강화 등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과 실질적인 임원 추천 권한 보장 등’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낙하산 배제, 전문성 중시, 국민통합’이라는 공공기관장 인사원칙을 약속한 바 있는데, 최근 김석기 공항공사 사장, 안세영 경인사연 이사장,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 이규택 교원공제회 이사장 등 등 줄줄이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 것도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문제없이 추진 중’이어서 녹색등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개선방안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낙하산 배제 전문성’ 인사가 아니라 ‘전문성 배제 낙하산 인사’가 단행되고 있는 상황은 당연히 ‘과제 추진이 불가능’인 빨강등 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국정과제 138.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은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제를 신설하고 상설 특검을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여야 합의로 법률 제정 추진’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난 9월말, 국회 사개특위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6개월의 활동을 종료하였고, 언제 여야 논의가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국무조정실은 어떻게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문제없이 추진중’이라는 녹색등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국정과제 27. <주거안정 대책 강화> �년 1만 가구를 시작으로 5년간 행복주택 20만호 공급을 약속했으나 후보지 7곳발표 및 시범지구 2곳 지정 등 올해 목표치 1만가구의 20인 2150가구에 그치고 있으며,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의 경우에도 이용실적 없거나 저조하여 실효성 없음이 이미 판명났는데도,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문제없이 진행중’인 녹색등인가?

국정과제 28. <서민 금융부담 완화> 󫱖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 연체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한다는 대선공약을 제시했으나, 국민행복기금 1조5천억원 규모에 32만명 지원으로 기금규모 8.3, 지원대상은 10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학자금 대출 채무 조정 공약은 미이행중인 상황인데 녹색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정과제 29. <교육비 부담 경감> ▹고등학교 무상교육▹대학 반값등록금
국정과제 47.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 기초연금안
국정과제 48.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4대중증질환 진료비
국정과제 64.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
국정과제 23.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 공정거래법 상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집단소송제 도입
국정과제 25. <기업지배구조 개선>
▹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
▹ 집중투표, 전자투표 의무화
▹ 대주주 적격성 심사 모든 금융업권에 도입
▹ 금융보험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 강화 등 금산분리 강화 등
수없이 많은 대선공약 추진상황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녹색등으로 잘못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140개 국정과제 추진 현황에 대한 신호등 관리에 있어 형식적인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를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당초 계획된 내용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당초 약속된 내용대로’ 문제없이 진행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또 ▹임기 규정된 권력기관장 임기보장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 𗤾대강사업 점검 평가 ▹군복무 18개월 단축 ▹대기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약속한 주요 공약들이 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못한채 파기되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지난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50개의 주요 대선공약 파기․미이행․축소․수정에 이어 20여개의 공약이 추가로 파기․후퇴․수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통합 대탕평인사 ▹권력기관장 임기보장 ▹공공기관장 인사 ▹기초연금 𗤾대중증질환 진료비 지원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신규순환출자 금지 ▹특정경제범죄 형량강화 및 사면권 제한 등 30개 공약이 파기 및 대폭 후퇴된 상태로 파악되었으며,
▹대학생 반값등록금 ▹고령층 인플란트 지원 ▹환자 본인부담비 경감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행복주택 건설 ▹대학생 행복기숙사 공급 ▹국민행복기금 조성 ▹새로 일하기센터 개설 등 20개 공약이 축소 및 후퇴된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어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사장 선임 투명성 보장 ▹국민적 합의나 동의없는 철도 등 민영화 반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택시 대중교통법제화 및 전용차선 이용 추진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연금(모든 중증장애인에 2배 지급 약속 ▹기초생활법 개정으로 빈곤 사각지대 완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하여 근로자 기본생활 보장 ▹사교육비 부담 낮추기 ▹주택 지분 매각제도 ▹지방대상 채용 할당제 ▹금감원 공적감독대상에 대부업 편입, 일정 자본금 및 인적 요건 부과 ▹산재보험 수준의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 보험료 50 지원 ▹쌀 고정직불금 100만원/ha까지 추가 인상 ▹농자재 등 담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등이 국정감사와 시민사회단체, 언론보도 등에 의해 미이행․축소된 상태로 추진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주요 대선공약들이 파기, 축소되고 있는 현 상황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에 따른 추진 이행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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