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걸의원실-20131015]금융위·금감원·공정위, 국가 기관 사이에서도 甲질
금융위·금감원·공정위, 국가 기관 사이에서도 甲질

- 금융위·금감원, 소비자원 정책 건의 80 이상 무시
- 공정위, 정책건의 최다 묵살 기관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한국소비자원의 주요 업무인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정책·제도개선 건의가 정부 기관으로부터 상당수 무시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걸 의원(민주당, 안양 만안)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소비자원이 타 기관에 제시한 정책·제도 개선 건의 254건 중 절반 이상인 144건(56.3)이 회신도 없이 무시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5년 동안 받았던 건의 32건 중 27건을 무시하여 84.3의 가장 높은 미회신율을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5건의 건의 중 41.1에 해당하는 39건을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원이 지난 5년간 회신을 받지 못한 정책·제도개선 건의 144건 중 26.0에 해당하는 39건에 대해 회신을 하지 않아 가장 많은 미회신 건수를 기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건의 건의(18.0)를 무시하여 그 뒤를 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저축성 보험의 초기 해약환급금이 과소 지급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제 대상 부가보험료를 보장성 보험 상당으로 제한하고, 과다 계상된 사업비 감축을 통해 해약환급금을 증액할 것과 보험상품 공시제도의 이행정도가 약해 불완전 판매가 여전히 많다는 현실을 반영해 보험모집종사자들에게 모집관련 제반 제도를 철저히 이행토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묵살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다단계 판매원이 재화를 과다하게 구입하여 재고품의 누적 등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반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판매원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제안과 인터넷 상 개인 간 거래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방책, 소비자 피해처리 기관을 이용한 방안 등이 미비하여 관련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는 방안 등을 제시했으나 정책 반영 여부나 건의에 대한 의견도 듣지 못한 채 무시당했다.

이종걸 의원은 “엄연히 법률에 명시된 소비자원의 업무 이행에 대해 금융위·금감원·공정위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는 힘없는 기관에 대한 힘 있는 기관의 횡포이다”며 “보호받아야 할 우리 소비자들의 권익을 무시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나 다단계 판매 문제 등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들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는가. 이런 건들에 대한 건의가 반영되었다면 우리 국민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졌을 것이다”며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소비자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