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석호의원실-20131025][철도청] 수서발 KTX 출자 연기금 재원, 민간자금인가? 공적자금인가?
의원실
2013-11-05 10:16:49
40
수서발 KTX 출자 연기금 재원, 민간자금인가? 공적자금인가?
- 같은 연기금, 용산사업과 수서발KTX운영사 출자자금 목적 달라 -
국토교통부가 철도산업의 새로운 경쟁체제로 도입할 예정인 수서발 KTX운영사 출자자금 중 국민연금공단이 운용하고 있는 연기금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0월 25일(금)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를 앞두고“오랫동안 연기금의 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어온 터에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서는‘민간자금’으로, 수서발KTX 운영사 출자문제와 관련해서는‘공적자금’으로 해석되는 등 연기금의 성격이 이중적으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강석호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의 국정감사자료 분석과정에서 「케이비웰리안엔피사모부동산투자회사제1호」(지분 10.00, 1,000억원)와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부동산사모투자회사23호」(지분 2.45, 245억원) 등 총 1,245억원의 연기금 재원이 용산역세권개발사업에 투자되었음을 확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당초 용산역세권개발사업에 출자된 1조원 중 공적자금은 코레일(2,500억)과 SH공사(490억)의 출자금 2,900억원으로 알려졌으므로 연기금은‘민간자금’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케이비웰리안엔피사모부동산투자회사제1호」(지분 10.00, 1,000억원)와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부동산사모투자회사23호」(지분 2.45, 245억원)는 용산역세권사업 출자사 30개 중 2개사
❍ 국회예산정책처도 보고서(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2013. 7)」, 256- 257)를 통해“용산역세권개발사업 청산으로 인한 공공부문 4,235억원 손실”을 추정
반면, 국토교통부는 수서발KTX운영사 설립과 관련해‘코레일 30, 연기금 70’로 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것이므로 민간자본이 투입되지 않는 공공기관이 될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바로 이 경우는 연기금 성격이‘공적자금’으로 해석되는 것이어서 연기금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강석호 의원의 입장이다.
결국 강석호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연기금을‘공적자금’으로 해석할 경우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는 공적자금이 4,235억원(42.35)이나 투자되었음에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해석도 가능한 만큼 책임추궁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의 공공기관 지정 요건 >
❍ 정부가 50의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
❍ 정부가 30의 지분 확보 및 임원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강석호 의원은“수서발KTX운영사의 문제와 관련해 끊임없는 민영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금의 성격에 대한 정부의 이 같은 모호한 입장은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추락시킬 것이며, 불필요한 논란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지적하면서“정부가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같은 연기금, 용산사업과 수서발KTX운영사 출자자금 목적 달라 -
국토교통부가 철도산업의 새로운 경쟁체제로 도입할 예정인 수서발 KTX운영사 출자자금 중 국민연금공단이 운용하고 있는 연기금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0월 25일(금)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를 앞두고“오랫동안 연기금의 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어온 터에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서는‘민간자금’으로, 수서발KTX 운영사 출자문제와 관련해서는‘공적자금’으로 해석되는 등 연기금의 성격이 이중적으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강석호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의 국정감사자료 분석과정에서 「케이비웰리안엔피사모부동산투자회사제1호」(지분 10.00, 1,000억원)와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부동산사모투자회사23호」(지분 2.45, 245억원) 등 총 1,245억원의 연기금 재원이 용산역세권개발사업에 투자되었음을 확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당초 용산역세권개발사업에 출자된 1조원 중 공적자금은 코레일(2,500억)과 SH공사(490억)의 출자금 2,900억원으로 알려졌으므로 연기금은‘민간자금’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케이비웰리안엔피사모부동산투자회사제1호」(지분 10.00, 1,000억원)와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부동산사모투자회사23호」(지분 2.45, 245억원)는 용산역세권사업 출자사 30개 중 2개사
❍ 국회예산정책처도 보고서(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2013. 7)」, 256- 257)를 통해“용산역세권개발사업 청산으로 인한 공공부문 4,235억원 손실”을 추정
반면, 국토교통부는 수서발KTX운영사 설립과 관련해‘코레일 30, 연기금 70’로 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것이므로 민간자본이 투입되지 않는 공공기관이 될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바로 이 경우는 연기금 성격이‘공적자금’으로 해석되는 것이어서 연기금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강석호 의원의 입장이다.
결국 강석호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연기금을‘공적자금’으로 해석할 경우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는 공적자금이 4,235억원(42.35)이나 투자되었음에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해석도 가능한 만큼 책임추궁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의 공공기관 지정 요건 >
❍ 정부가 50의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
❍ 정부가 30의 지분 확보 및 임원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강석호 의원은“수서발KTX운영사의 문제와 관련해 끊임없는 민영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금의 성격에 대한 정부의 이 같은 모호한 입장은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추락시킬 것이며, 불필요한 논란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지적하면서“정부가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