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31105]국민참여재판 활성화 관련
□ (대법원) 국민참여재판, 시민의 사법권력견제 위해 더 활성화 되어야

1. 유죄라는 예단을 내린 재판부
o 안도현 시인에 대해 전주지법 재판부는 “일부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 배심원 평결을 존중하지만 법관은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상충점이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라며 이례적으로 선고를 일주일 연기함.
o 전주지법 형사2부 은택 부장판사는 10월 2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도 나꼼수 재판과 같은 결론이 나오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불신 문제가 생길 것 같았다”라고 밝힘.
➡ 이는 부장판사가 이미 유죄라는 예단 하에 안도현 시인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판사가 판결 이전에 유죄 판결을 시사하는 언론인터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한 태도일 뿐 아니라 “판사는 판결로만 말해야 한다”라는 대원칙에 위반되는 행위임.
➡ 안도현 시인의 평결에 대해 전주지법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해서 유죄선고를 할 수는 있지만, 배심원 평결에 대해 재판부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2. 지역주의 조장
➡ 지난 대선에서 야당을 지지한 국민이 많은 지역이니 배심원들도 이와 같은 성향일 것이라 단정하는 것은 국민참여재판 의미 자체를 훼손하는 태도이고, 배심원들의 법 감정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위임.
➡ 지난 8월 말 부산지법에서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23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 모씨에 대해 배심원이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내리고, 재판부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린 바 있음.
➡ 위와 같은 논리라면 부산 역시 59.82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였으니 이 또한 정치적 재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위 사안에 대해 실형이라는 유죄 선고가 내려졌을 당시에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최근 야당 성향 피고인들에 무죄 평결을 한 것에 비판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태도임


※ 배심원 평결과 판결이 불일치한 사건
구분
일치
불일치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비율)
1,009
92.5
82
7.5
1,091
100
[2008.1~2013.9. 자료 출처: 대법원]
3. 국민참여재판 의미 퇴색

➡ 최근 문제된 나꼼수와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검찰보다 피고인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하였음. 이를 ‘상식에 어긋나는 국민참여재판’이라며 정치성향 문제로 매도하는 보수 언론 및 새누리당의 전제 자체가 국민의 상식과 판단을 무시하는 것임.
➡ 국민참여재판 도입 취지는 국민의 법 감정과 의식을 재판에 반영하자는 것임. 배심원이 낸 평결은 한 개인의 사적 의견이 아닌 국민 전체를 대표한 의사표시로 봐야함. 관련 법률에서도 배심원 자격 및 선정 절차 등을 규정, 배심원 결격사유에 대해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배심원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음. 때문에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의 의미를 훼손해서는 안 됨.
➡ 국민참여재판 도입 이후 최근까지 치러진 국민참여재판 1,009건 중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과 선고를 달리한 판결은 전체의 7.5인 82건에 불과. 이를 통해 일반인의 상식을 반영한 평결과 법관의 판단이 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도 어려움.
➡ 재판부가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내린 판결에 대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권권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임.

4. 국민참여재판 배제사유, 엄격하게 해석해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권리’임을 확인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정치성향 재판이라는 이유로 판사 자의에 의해 배제되어서는 안됨.
➡ 오히려 제9조 제4호로 인하여 배제 결정이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