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31025]고액 질환자 중 4대 중증질환자는 10명 중 3명 불과
고액 질환자 중 4대 중증질환자는 10명 중 3명 불과
4대 중증질환 8.9조원 건강보험 재정 투입하나,
보험적용 확대 혜택 범위 지나치게 좁아 형평성과 공정성 위배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을 받는 고액 질환자 중에 4대 중증질환자는 30에 불과하였고, 70는 4대 중증질환이 아닌 질환이었다.

200~400만원의 본인부담상한액 만큼 부담한 한 이들은 추가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진료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진료비에 고통을 받게 된다. 암에 걸려서 고통 받는 분과 패혈증으로 고통 받는 분의 고통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똑같이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데, 4대 중증질환의 보험적용 확대 정책은 고액질환자의 30에게만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된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보험적용 확대의 혜택을 받는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서, 형평성과 공정성에 반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건강보험공단이 4차례에 걸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질병의 위중도, 환자의 경제적 부담, 응급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의료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소위 중증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들 사이에서는 위중도와 응급성을 구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과거 총진료비(건강보험부담환자부담, 비급여 제외) 500만원 이상인 질환 중에 4대 중증질환이 많더라는 통계를 가지고, 지난 몇 년간 4대 중증질환에 우선해서 보험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4대 중증질환에 보험적용이 확대되고 본인부담도 낮추었기 때문에, 4대 중증질환이 아닌 다른 중증질환의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진료비가 나온 환자들 중에 4대 중증질환이 아닌 환자의 비율이 70에 육박한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 의원은 “4대 중증질환에만 8.9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기준으로 형평성 있게 보험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보험의 원리에도 위배된다.”며, 이어 “새 정부가 그 동안의 건강보험 정책을 면밀히 평가하고, 변화된 조건을 반영하여 향후 5년 동안의 보장성 확대 계획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런 작업이 누락된 채 일방적으로 4대 중증질환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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