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31025]장애인 전동보장구 지급 기준 개선 필요
장애인 전동보장구 지급 기준 개선 필요

이언주 의원(민주당, 광명을)은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지급 기준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와 같은 전동보장구를 장애인들이 구매할 때, 건강보험에서 80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전동휠체어를 지원할 것이냐, 전동스쿠터를 지원할 것이냐 기준이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애매하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모두 수동휠체어를 조작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이를 핸들로 조작을 해야 하는 만큼, 스틱으로 조작하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보다 비해 신체의 기능이 좋아야 한다.

그래서 의사가 도수근력검사라는 것을 해서 등급을 판정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도수근력검사라는 것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점이다. 장애인이 팔을 들어올리는 정도가 얼마인지를 보고, 의사가 0~5등급으로 소견을 냄. 3등급 이하면 전동휠체어를, 4등급 이상이면 전동스쿠터를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의사의 주관적인 소견에 따라 3등급과 4등급이 나뉘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 기능에 대한 판단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전동스쿠터를 움직이려면 팔의 근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스쿠터에 앉아서 몸의 균형을 잡아야하기 때문에 신체 조절 능력이 충분해야 한다. 팔을 들어 올리는 정도와 의사의 판단 만을 가지고 스쿠터를 지급할 때 장애인당사자가 매우 불편하거나, 심지어 보장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의 신체 기능에 대해 판단하는 바가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나누는 도수근력검사와 지급받은 보장구에 대한 선호도 또는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수혜자 중심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장애인들의 만족도 조사를 진행해서 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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