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31025]체납 특별관리 대상 징수율 높여야
의원실
2013-11-06 17:48:14
46
체납 특별관리 대상 징수율 높여야
민주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 광명을)은 체납 특별관리 대상 징수율 높여야 주장했음. 건강보험공단의 고소득 전문직종 등 특별 관리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60.7에 머물렀음. - 특별관리 세대의 체납액 1,142억 원 중 693억을 징수해, 449억 원이 여전히 체납됨.
※ 건강보험공단은 작년 12월 자체 기획 감사 결과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5만 4,902세대를 ‘특별관리 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명단 공개·압류·공매 등 징수 추진
o 예금을 압류하려니 체납자가 아예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공매에 들어가도 선순위 채권이 있어서 징수액이 미흡하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체납액을 징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납부 능력이 충분하지만, 건강보험료를 안내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좀 더 분발하지 않을 수 없음.
- 경기도 거주하는 한 체납자는 재산이 과세 기준으로 131억 5천만 원임.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70 정도라고 가정해보면, 이분의 재산은 약 190억 원임. 사업소득·임대소득·금융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도 9억 원이나 됨. 이 역시 과세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더 높을 것임. 이 분은 9년 5개월 동안이나 건강보험료를 단 한 번도 내지 않았고, 체납액이 1억 1,638만원에 이름.
o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을 특별 관리하는 세대는 연예인 등 전문 직종에 종사자,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연금보험 완납자 등에 총 11개 유형에 해당함.
- 징수율이 가장 저조한 유형을 살펴보니, 1,000만 원 이상을 장기 체납한 세대로 62억 중 15억을 징수해 징수율이 24에 불과하였음. 약 47억 원이 여전히 체납되고 있음.
- 빈번한 해외출입국자도 징수율이 낮음. 해외출입국 횟수가 연3회 이상인 이들은 총 68억 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징수액은 24억에 불과해 징수율이 35.3에 머무름.
이에 이언주 의원은 “장기 체납자들은 징수에 저항이 큰 것으로 추정되는데, 유형별로 징수율의 차이가 나는데 따른 원인 파악이 되었는가?”라고 문제제기를 했음.
- 이어 이 의원은“기왕에 명단을 공개하고, 압류 조치를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로 특별관리에 들어간다면, 확실한 조치들로 분명한 효과를 내야 함. 특별관리에 들어가서도 징수율이 실효적이지 못하면,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체납자 특별관리 사업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들이 있어야 함. 이점 유념해주길 바람.
민주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 광명을)은 체납 특별관리 대상 징수율 높여야 주장했음. 건강보험공단의 고소득 전문직종 등 특별 관리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60.7에 머물렀음. - 특별관리 세대의 체납액 1,142억 원 중 693억을 징수해, 449억 원이 여전히 체납됨.
※ 건강보험공단은 작년 12월 자체 기획 감사 결과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5만 4,902세대를 ‘특별관리 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명단 공개·압류·공매 등 징수 추진
o 예금을 압류하려니 체납자가 아예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공매에 들어가도 선순위 채권이 있어서 징수액이 미흡하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체납액을 징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납부 능력이 충분하지만, 건강보험료를 안내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좀 더 분발하지 않을 수 없음.
- 경기도 거주하는 한 체납자는 재산이 과세 기준으로 131억 5천만 원임.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70 정도라고 가정해보면, 이분의 재산은 약 190억 원임. 사업소득·임대소득·금융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도 9억 원이나 됨. 이 역시 과세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더 높을 것임. 이 분은 9년 5개월 동안이나 건강보험료를 단 한 번도 내지 않았고, 체납액이 1억 1,638만원에 이름.
o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을 특별 관리하는 세대는 연예인 등 전문 직종에 종사자,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연금보험 완납자 등에 총 11개 유형에 해당함.
- 징수율이 가장 저조한 유형을 살펴보니, 1,000만 원 이상을 장기 체납한 세대로 62억 중 15억을 징수해 징수율이 24에 불과하였음. 약 47억 원이 여전히 체납되고 있음.
- 빈번한 해외출입국자도 징수율이 낮음. 해외출입국 횟수가 연3회 이상인 이들은 총 68억 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징수액은 24억에 불과해 징수율이 35.3에 머무름.
이에 이언주 의원은 “장기 체납자들은 징수에 저항이 큰 것으로 추정되는데, 유형별로 징수율의 차이가 나는데 따른 원인 파악이 되었는가?”라고 문제제기를 했음.
- 이어 이 의원은“기왕에 명단을 공개하고, 압류 조치를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로 특별관리에 들어간다면, 확실한 조치들로 분명한 효과를 내야 함. 특별관리에 들어가서도 징수율이 실효적이지 못하면,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체납자 특별관리 사업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들이 있어야 함. 이점 유념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