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31029]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관리·감독 강화 필요
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관리·감독 강화 필요

1. 무등록 유치업체의 환자 유치 문제

ㅇ 외국인환자유치 사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09년 6만 명 수준이던 해외환자가 작년에 15만 9,464명으로 2.6배나 증가하였음. 연평균 환자수 증가율이 40에 이르는데, 매우 빠른 증가 추세라고 봄
※ 09년 60,201명, 10년 81,789명, 11년 122,297명, 12년 159,464명
- 이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2009년에 94개소에 불과했던 유치업자는 작년에 567개로 6배가 늘어났음.
※ 09년 94개소, 10년 186개소, 11년 324개소, 12년 567개소
- 사업이 빠르게 팽창하면, 그에 따라 정당하지 못한 방식의 유치 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높음. 진료비의 30~70에 가까운 수수료를 요구하는 미등록 유치업체(불법 브로커)의 제안이 쏟아진다는 개원의들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음.
- 그러나 이처럼 유치업자가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음성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지자체의 점검을 통해 적발된 경우도 없고, 메디컬 콜(외국인 환자 안내 기능 수행) 센터의 상담에 접수된 사례도 거의 없음.

- 이언주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교란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적발할 것인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2. 등록 유치업체의 실적 보고 신뢰성 없어
ㅇ 유치업자가 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문제도 있음.
- 작년에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을 보고해야 할 567개 업자 중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업체는 287개소로 절반이 넘음. 보고를 하더라도 실적이 없다고 보고한 업체가 132개소임.
- 567개 업체 중 419개는 실적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실적이 없는 업체임. 4곳 중 1곳만이 제대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였고, 이를 보고하였음.
- 작년에 한명을 유치한 것으로 보고한 곳은 11곳, 두 명을 유치한 것으로 보고한 곳은 9곳.
- 의료기관이 보고한 외국인환자 진료 실적은 159,464명인데, 유치업자가 보고한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은 총 15,406명에 불과해서 그 괴리도 너무 큼.
- 이언주 의원은 “유치업체가 보고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고 강하게 질타함.

- 이 의원은 “외국인환자 진료 사업도 결국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진료의 적정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환자의 유치 과정과 진료비 등 전반적인 과정이 투명해야 함.”이라고 말함. 이어 “유치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면, 유치 수수료를 통제하기 어렵고, 이는 진료비와 진료의 적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됨. 등록되지 않은 불법브로커에 의한 허위진단서 발급나 진료비 폭리, 또는 등록된 유치기관이더라도 투명하지 못한 환자 유치로 한국 의료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면, 이 사업은 지속가능하지 못함. 이 점 유념하셔서, 진흥원이 전반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주길 바람.”라고 촉구함.

3.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 미비

ㅇ 외국인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들이 의료사고 배상보험에 가입한 현황을 살펴보면 362개 의료기관 중 107곳만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10곳 중 3개에 불과함.

- 이언주 의원은 “외국인 환자들이 혹시 모를 의료사고에 따른 불안감 때문에 외국인 환자가 늘어나는데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실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외국인 환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 수단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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