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31029]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직원 과실 방지 및 문제점 줄이기 위한 업무규율 마련해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직원 과실 방지 및 문제점
줄이기 위한 업무규율 마련해야

o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청사매입을 위해 국고보조금 130억 원을 교부받아 ’09.12.23, 일산에 청사를 매입하였음.

o 그러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 내용을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작년 12월에 4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였음.

o 더욱 심각한 것은 취득세 등 세금 납부를 제때에 하지 않아 1억 3,500만원의 ‘가산세’를 올해 2월에 납부하였음. 보건복지부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음.

o 이언주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새로운 청사를 사도록 지원했는데, 부동산 신고와 세금납부를 정해진 기한 내에 안해서 1억 3,900만 원의 기관운영비가 낭비된 것이다.”고 지적함. 이어 이 의원은“아직 감사원이 손실분 처리 문제 등에 관해 최종적인 조치가 내리지 않았음. 그러나 국민 세금으로 사용하는 공공기관이 3년이 지나도록 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 납부일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현재 노인인력개발원 업무 수행 능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이행 문제와 별도로, 노인인력개발원은 수행 업무의 매뉴얼을 작성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자구 노력을 통해 거듭나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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