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심재엽의원]양성자가속기사업 방폐장 사업과 분리해야!

양성자가속기사업 방폐장 사업과 분리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심재엽 의원(강원 강릉)은 원전수거물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
는 양성자 가속기 사업이 3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과기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03년 방폐장 부지선정에 전북부안이 신청할 당시에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한 위
험도가 높은 고준위 사용후 핵연료를 포함했기 때문에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올해 3월 2일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로 제
도적인 지원체계가 준비(인센티브 등 지원)되고, 방폐장폐기물처리의 고준위 폐기물 제외로
위험도가 낮은 중ㆍ저준위로 한정해서, 방폐장 유치를 위한 유인책이었던 양성자가속기 연계
추진은 사실상 해소되었다고 주장했다.



<특별법 통과로 인한 각종혜택지원사항>
- 지원금 3,000억원,
- 폐기물 반입수수료,
- 한수원 본사이전 등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혜택이 지원되어 더 이상 양성자 가속기
사업이 방폐장 유치를 위한 유인책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심의원은 양성자사업단이 양성자가속기 입지조건으로 시설접근의 용이성과 부지의 요건을 가
장 큰 선정 요건으로 추진해야하고, 다음으로 사업유치 재원조달의 적정성과 사업추진 능력을
평가하여 최적지를 선정하도록 한다는 당초의 계획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
기했다.



양성자 가속기 사업은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지역입지가 필요하기 때
문에 기업, 대학, 연구소 등 많은 기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현재 방
폐장 유치신청 지역들은 선정된 그 지역에만 국한되어 이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방폐장 유치신청지역 중 군산, 영덕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군산 27.6%, 영덕 11.4%, 경주
33.4%, 등 낙후지역의 지역활성화 측면에서 방폐장 입지로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양성자 가속
기사업은 접근성이나 확장성(파급효과)면에서 이용극대화라는 측면의 정반대 입지라고 문제
제기 했다.



지질학적 조건상, 안정적 지반구조와 지진, 해일 등의 위험이 없는 곳이어야 하는데, 방폐장 유
치신청 4개 지역은 모두 해안가에 위치하여 침식, 홍수, 사태, 해일 등에 염려가 높아 유치신
청 4개 지역중 어느곳이 선정되더라도 양성자 가속기 입지에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양성자가속기는 사업부지요건 중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에는 입지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경주의 경우, 각종 국가지정 문화재들이 많은 지역으로써, 부지제외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고 지적했다.<첨부>



결과적으로 심의원은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지도해야할 과기부가 무책임하게 다른 국책사업
(방폐장)에 끌려다니는 것에 대해 질타하고, 양성자 가속기 사업이 교통접근성이나 파급효과
면에서 이용극대화할 수 있는 입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속히 방폐장과 분리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첨부>



- 양성자가속기 사업부지 요건 중 부지제외기준



국립, 도립, 군립 공원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보호림지역, 희귀동식물 서식처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지역개발계획 예정지구 또는 고시지역
주요 군사시설 지역
기타 현저한 부적합 사유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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