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 하수관거 사업 선시행지구 부실공사로 호우시 분뇨방출로 인한 상수원 오염우려
- 분류식 관거공사 사업시행 후 정화조 폐쇄로 인한 분뇨 방출
- 성과보증의 불확실성을 인정한 시공사의 내부보고서 공개
- 하수관거사업, 비만 오만 팔당수계에 분뇨 방류
- 팔당 상수원에 분뇨 공급하는 환경부
한나라당 공성진의원은 9월 22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비가 온 후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
량을 초과하여 한꺼번에 유입된 물이 방류되고 있는 청평하수종말처리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6월 상임위에서 총 36조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인 하수관거 사업의 성과
보증으로 사용되고 있는 I/I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전세계적으로 I/I를 성과보증으로 사용
한 예도 없다는 문제점에 대한 증거자료이다. 하수관거 사업의 성과보증 기준은 우기인 6월~9
월간의 하수관 유량의 평균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류가 일어나더라도 묵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청평지역은 선시행공구로 실질적 공사는 끝나고 이에 대한 성과보증기간 중이
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하는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으로 기존의 정화조
가 폐쇄됨으로 인하여 분뇨가 하수관으로 바로 유입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
초과로 방류되는 물에는 분뇨가 섞여 있다는 점이다. 결국 총 예산 36조원이 배정된 하수관거
사업은 비만 오면 분뇨섞인 물을 방류하여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
다. 즉, 팔당수계에 분뇨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의원은 이러한 성과보증의 문제점을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
시공사의 내부보고서를 공개하였다.
공의원은 비만 오면 상수원에 분뇨섞인 물을 방류하는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도출되기 전까지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및 국민보건
에 대한 조속한 대안제시를 촉구하였다.
2. 공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생산자의 자발적 협조를 어떻게 최대로 유인할 것인가에 제도
의 효율성이 달려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Ext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제도가
경제적 유인책 미흡으로 생산자들이 직접 재활용 과정에 참여토록 하여 재활용이 보다 용이하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한 제도적 취약점을 지적하였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
다.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 현재 대부분이 Turn-Key 공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럴 경
우 정부가 직접 구매할 때와 달리친환경상품을 구매할 필요가 없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경우에도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대책수립을 당부하였다. 또한 공
공기관 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친환경상품의 홍보 및 구매촉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을 역설하면서 (사)녹색구매네트워크에 의뢰, 일반 소비자 15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상품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중임을 밝혔다.
3.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내실화 필요
-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율 20% 미만, 51%가 폐수로 발생
- 발생폐수의 68%는 해양투기
환경부가 공성진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상반기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과 관
련, 퇴비, 사료 등의 제품생산량은 처리량의 20% 미만이었으며, 총 처리량 8,634.2톤/일 중
4,386.8톤/일이 폐수로 발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발생폐수는 대부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거나 해양투기되는데,이렇게 해양투기되는 폐
수량은 2,974.4톤/일에 달한다. 특히 민간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량의 83.7%가 해양투기
되고 있었다.
폐수가 아닌 협잡물은 대부분 사업장폐기물로 매립지에 다시 매립되거나 일부는 소각되고 있
다. 이렇듯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의 수율이 낮은 것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으로 만들어진
사료, 퇴비의 유통, 사용이 원활하지 않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이후 오히려 음식물류폐기물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의 우선순위는 원천감량, 재활용, 적정처리 순임에
도 불구,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 재활용에 치중함으로써 오히려 원천감량에는 실패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공의원은 명목상 재활용율의 제고보다는 실질적인 내실을 기울일 것과 음식물류 폐기물
의 사전감량화에 더욱 주력할 것을 환경부에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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