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정희의원실-20131031]EMS 2003년부터 조직적으로 은폐했다
의원실
2013-11-07 09:52:14
61
“전력거래소 2003년부터 EMS 문제 조직적으로 은폐했다”
25일 전력기관 국정감사 이효상 참고인, 위증자료 확보 국회법 위반 고발 불가피
2003년 11월 에너지공기관 감사서 EMS 조사했지만, 처분결과요구서에 ‘누락’
2001년 미국 알스톰사에서 도입한 계통운영시스템(EMS)이 실제 계통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2013년부터 내부에서 제기되었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지만, 전력거래소는 지난 10년간 EMS문제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5일 전력기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영창 교수(아주대)는 “2003년 도매경쟁시장으로 개편을 앞두고 정산시스템을 설계하려면 EMS에서 자료가 나와야 하는데, EMS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EMS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당시 시장개발처 이효상 팀장이 소상히 알려줬고, 문서도 가지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김영창 교수가 30일 전정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효상씨가 2003년 11월 10일 계통운영시스템(EMS)의 현황 및 문제점을 기록한 문건을 당시 김영창 기획전무에게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이 문건은 2003년 2월에 작성된 것이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도매전력시장 설계의 가장 기본은 자동발전제어(AGC)를 적용한다는 것인데, EMS가 도입되어 운영한 지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현장설비가 응동을 안한다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적혀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현 발전제어기능(AGC)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MOS에서 수립한 5분급전계획이 정상적으로 현장까지 전달되지 못함으로써 시장의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전기품질의 이상현상까지 초래하게 됨”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이제까지 발전기에 해당되는 업무는 전부 급전처가 담당하였는데, 현재 AGC업무는 계통운영본부 급전처가 직접 담당하지 않고, 계통기술처가 담당하고 있다”면서 전력IT분야 계통기술처가 EMS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이로써 이효상 참고인은 국회법에 따라 위증죄로 검찰고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 뒤 2003년 5월 전력거래소 도매경쟁시스템 설계실에서 ‘NEMS 활용도 제고방안’이라는 문건이 공개되었다. 이 문건은 계통운영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었다.
“NEMS의 AGC는 본래 목적인 전력계통 주파수를 제어하기 위해 전체 제어대상 발전기에 대하여 출력 증․감발 신호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수력 및 복합화력발전기만을 대상으로 신호를 전송하는 등 비정상적 운영상태임. (Toshiba EMS 운영시기부터 발전기 응동속도 저하를 이유로, 급전원이 수요변동을 감안해 급전목표값을 수동으로 입력하고, 이 값을 기준으로 실시간 수요를 감안한 발전기 급전목표 값을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수동급전하여 오고 있음)”
전력거래소 시장설계팀은 EMS를 실시간 운전에 활용하지 않고 수동급전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시급히 EMS를 정상화시켜 도매경쟁시장의 운영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던 것이다.
그 뒤 감사원은 2003년 9월22일부터 11월21일까지 에너지공기업 7개 기관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했고, 전력거래소에 대해서도 EMS의 비정상적인 활용실태에 대해 서면 조사 및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감사원은 2004년 4월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전력거래소의 EMS에 대한 감사결과를 누락했고, 전력거래소는 이를 핑계로 “감사원 감사결과 EMS 이상 없음”으로 결론을 지었다.
감사원 감사가 끝나고 2003년 12월경 김영창 기획전무는 특별 내부감사를 받았다. 감사이유는 “NEMS의 활용도 제고방안”이라는 사내문서가 외부로 유출되어 (감사원 감사까지 받는 등) 전력거래소의 명예실추와 근무기강을 어지럽혔다는 것이다. 내부감사를 빌미로 김영창 전무는 김영준 이사장 최측근이었던 당시 전영택 정책지원팀장으로부터 사퇴압력을 받고, 사표를 제출했다.
김영창 교수는 전력거래소 퇴직 후 10년이 지난, 2013년 4월 전력거래소 EMS조사위원으로 전력거래소를 다시 찾았다. 김영창 조사위원은 전력거래소 EMS는 현장에서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근거를 토대로 400페이지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알스톰에서 들여온 EMS가 10년째 여전히 방치되고 있었던 현장보고서였다. 그리고 전력거래소는 한국형EMS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막판에 알스톰 EMS의 원본 프로그램을 복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전정희 의원은 “2003년 내부에서 EMS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개선대책을 마련했더라면 지난 10년간 계통불안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전력거래소가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외국회사의 시스템까지 복사하면서 한국형EMS을 개발하겠다는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면서 “전‧현직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물론 전력IT계통운영처 전‧현직 간부 등 한국형EMS 개발에 관여한 연구기관까지 모두 검찰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5일 전력기관 국정감사 이효상 참고인, 위증자료 확보 국회법 위반 고발 불가피
2003년 11월 에너지공기관 감사서 EMS 조사했지만, 처분결과요구서에 ‘누락’
2001년 미국 알스톰사에서 도입한 계통운영시스템(EMS)이 실제 계통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2013년부터 내부에서 제기되었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지만, 전력거래소는 지난 10년간 EMS문제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5일 전력기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영창 교수(아주대)는 “2003년 도매경쟁시장으로 개편을 앞두고 정산시스템을 설계하려면 EMS에서 자료가 나와야 하는데, EMS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EMS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당시 시장개발처 이효상 팀장이 소상히 알려줬고, 문서도 가지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김영창 교수가 30일 전정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효상씨가 2003년 11월 10일 계통운영시스템(EMS)의 현황 및 문제점을 기록한 문건을 당시 김영창 기획전무에게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이 문건은 2003년 2월에 작성된 것이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도매전력시장 설계의 가장 기본은 자동발전제어(AGC)를 적용한다는 것인데, EMS가 도입되어 운영한 지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현장설비가 응동을 안한다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적혀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현 발전제어기능(AGC)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MOS에서 수립한 5분급전계획이 정상적으로 현장까지 전달되지 못함으로써 시장의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전기품질의 이상현상까지 초래하게 됨”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이제까지 발전기에 해당되는 업무는 전부 급전처가 담당하였는데, 현재 AGC업무는 계통운영본부 급전처가 직접 담당하지 않고, 계통기술처가 담당하고 있다”면서 전력IT분야 계통기술처가 EMS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이로써 이효상 참고인은 국회법에 따라 위증죄로 검찰고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 뒤 2003년 5월 전력거래소 도매경쟁시스템 설계실에서 ‘NEMS 활용도 제고방안’이라는 문건이 공개되었다. 이 문건은 계통운영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었다.
“NEMS의 AGC는 본래 목적인 전력계통 주파수를 제어하기 위해 전체 제어대상 발전기에 대하여 출력 증․감발 신호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수력 및 복합화력발전기만을 대상으로 신호를 전송하는 등 비정상적 운영상태임. (Toshiba EMS 운영시기부터 발전기 응동속도 저하를 이유로, 급전원이 수요변동을 감안해 급전목표값을 수동으로 입력하고, 이 값을 기준으로 실시간 수요를 감안한 발전기 급전목표 값을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수동급전하여 오고 있음)”
전력거래소 시장설계팀은 EMS를 실시간 운전에 활용하지 않고 수동급전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시급히 EMS를 정상화시켜 도매경쟁시장의 운영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던 것이다.
그 뒤 감사원은 2003년 9월22일부터 11월21일까지 에너지공기업 7개 기관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했고, 전력거래소에 대해서도 EMS의 비정상적인 활용실태에 대해 서면 조사 및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감사원은 2004년 4월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전력거래소의 EMS에 대한 감사결과를 누락했고, 전력거래소는 이를 핑계로 “감사원 감사결과 EMS 이상 없음”으로 결론을 지었다.
감사원 감사가 끝나고 2003년 12월경 김영창 기획전무는 특별 내부감사를 받았다. 감사이유는 “NEMS의 활용도 제고방안”이라는 사내문서가 외부로 유출되어 (감사원 감사까지 받는 등) 전력거래소의 명예실추와 근무기강을 어지럽혔다는 것이다. 내부감사를 빌미로 김영창 전무는 김영준 이사장 최측근이었던 당시 전영택 정책지원팀장으로부터 사퇴압력을 받고, 사표를 제출했다.
김영창 교수는 전력거래소 퇴직 후 10년이 지난, 2013년 4월 전력거래소 EMS조사위원으로 전력거래소를 다시 찾았다. 김영창 조사위원은 전력거래소 EMS는 현장에서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근거를 토대로 400페이지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알스톰에서 들여온 EMS가 10년째 여전히 방치되고 있었던 현장보고서였다. 그리고 전력거래소는 한국형EMS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막판에 알스톰 EMS의 원본 프로그램을 복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전정희 의원은 “2003년 내부에서 EMS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개선대책을 마련했더라면 지난 10년간 계통불안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전력거래소가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외국회사의 시스템까지 복사하면서 한국형EMS을 개발하겠다는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면서 “전‧현직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물론 전력IT계통운영처 전‧현직 간부 등 한국형EMS 개발에 관여한 연구기관까지 모두 검찰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