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철의원실-20131008]LH 임대주택, 불합리한 임대료 산정
LH 임대주택, 불합리한 임대료 산정
LH, 같은 아파트라도 임대유형별로 감가상각비 적용 달리 해 …
5년󈽆년공공임대 입주민, 분양받지 못하면 월임대료만 더 내는 셈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감가상각비 내용연수를 다르게 적용하여, 올해 공급한 5년󈽆년공공임대에 사는 입주민은 국민임대‧영구임대‧장기공공임대(이하 장기임대)에 사는 입주민보다 임대료를 매월 약 5만원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안양동안을)에게 LH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표준임대료 기준이 되는 감가상각비 산정시 건축물내용연수를 장기임대는 50년인데 반해, 5년󈽆년공공임대는 40년으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년공공임대는 장기임대와는 달리 5년 또는 10년동안 아파트를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임대아파트이다.

건축물내용연수는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LH는 건축물 구조와는 상관없이 임대유형별로 그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정하고 있다.

LH는 감가상각비, 연간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및 기금이자, 자기자금이자 등을 합산하여 표준임대료를 산정하고 있다. 이 중 감가상각비가 동일한 아파트라도 임대유형별로 건축물내용연수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표준임대료가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올해 LH가 공급한 5년�년공공임대 4,338세대의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임대료 615,000원 중에서 감가상각비가 평균 247,000원(40.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기금이자 193,000원(31.4), 수선유지비 77,000원(12.5), 화재보험료 6,000원(0.1), 자기자금이자 등 기타 97,000원(15.8)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대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 40년에서 장기임대 등과 같이 50년으로 ※단순환산하면, 감가상각비는 월평균 247,000원에서 197,600원으로 임대료가 약 5만원정도 내려가게 된다.
(※단순환산 - 미래가치나 현재가치를 고려하지 않아 실제값은 달라질수 있음)
주택면적별로 살펴보면, 51㎡(992세대)는 월평균 198,000원에서 158,400원으로 39,600원이 차이나고, 59㎡(1,204세대)는 225,000원에서 180,000원으로 45,000원, 74㎡(609세대)는 257,000원에서 205,600원으로 51,400원, 84㎡(1,533세대)는 291,000원에서 232,800원으로 58,200원 차이가 발생한다.

결국, 5년�년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5년󈽆년이 지나고 분양을 받지 않으면, 감가상각비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건물구조와는 상관없이 다른 장기임대에 거주하는 입주민보다 부당하게 더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건물의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건물수선유지비도 국민임대‧영구임대‧장기공공임대는 건축비의 5/1,000을 부담하는데, 5년공공임대는 4/1,000, 10년공공임대 8/1,000로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표준임대료 산정방식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결정되고, LH는 그 기준에 맞춰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등을 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재철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표준임대료의 감가상각비, 유지수선비 산정방식을 건물구조와 건물의 노후도 및 경제적 가치에 의해서 책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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