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철의원실-20131029]LH, 한국토지신탁 지분매각 배임 의혹
의원실
2013-11-15 17:44:14
91
LH, 한국토지신탁 지분매각 배임 의혹
LH지분 7,900만주 매각과정 중 계약해제 사유 알고도 모르쇠로 일관
1년 넘도록 잔금 못 받는 동안 지분가치 810억원에서 1,300억원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토지신탁(한토신)의 LH지분 7,900만주의 매각과정에서 계약해지로 계약금을 몰취하고, 재계약을 통해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약을 유지하는 등 배임행위를 했음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안양동안을)에게 LH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보유하고 있던 한토신 지분 31.29(7,900만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8월 LH는 한토신 지분 매각자문사를 선정하고, 그 해 11월 매각공고를 통해 2012년 6월 ‘리딩밸류2호’라는 사모투자전문회사와 7,900만주를 주당 1,025원으로 총 810억원(계약금 8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LH는 매각공고시 투자자에게 배포한 양해각서(안)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승인을 2개월내에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한데 반해, 계약체결시에는 2개월조건을 삭제하고 금융위로부터 대주주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만을 명시한 채 리딩밸류 2호와 계약한 것이다.
리딩밸류2호는 투자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대주주승인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다가 주요투자자인 SSCP의 부도와 관계사인 W저축은행마저 영업정지가 되는 등 계약이행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LH는 리딩밸류2호가 계약이행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2011년 9월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상대방이 2개월이상 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
LH는 이러한 법률자문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공식적인 이행촉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계약을 해제하지도 않고 있다가 2013년 6월 리딩밸류2호는 새로운 투자자인 MK인베스트먼트를 끌어들였다.
그동안 한토신은 실적이 개선되고, 시장평가가 좋아 주가는 매각공고시 800원대에서 2012년 6월 리딩밸류2호와의 계약체결시 1,300원대로 상승하였고, 현재는 1,600원 ~ 1,7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99-칸서스자산운용 컨소시엄’은 한토신 최대주주 ‘아이스텀파트너스’로부터 지분 31.61(7,981만2,167주)를 주당 1,580원으로 총 1,261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지난달 30일 체결했다.
결국 LH는 매수자에게 이의제기는 커녕 묵인 내지는 협조를 하면서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 매수자에게 특혜를 준 동시에 LH에는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LH는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주식매매를 해제하여 계약금 80억원을 몰취하고 재계약을 통해 주가상승분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이를 방관만 하고 있었다”며 “국토부와 LH는 회사이익을 포기한 계약과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리딩밸류2호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LH지분 7,900만주 매각과정 중 계약해제 사유 알고도 모르쇠로 일관
1년 넘도록 잔금 못 받는 동안 지분가치 810억원에서 1,300억원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토지신탁(한토신)의 LH지분 7,900만주의 매각과정에서 계약해지로 계약금을 몰취하고, 재계약을 통해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약을 유지하는 등 배임행위를 했음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안양동안을)에게 LH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보유하고 있던 한토신 지분 31.29(7,900만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8월 LH는 한토신 지분 매각자문사를 선정하고, 그 해 11월 매각공고를 통해 2012년 6월 ‘리딩밸류2호’라는 사모투자전문회사와 7,900만주를 주당 1,025원으로 총 810억원(계약금 8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LH는 매각공고시 투자자에게 배포한 양해각서(안)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승인을 2개월내에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한데 반해, 계약체결시에는 2개월조건을 삭제하고 금융위로부터 대주주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만을 명시한 채 리딩밸류 2호와 계약한 것이다.
리딩밸류2호는 투자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대주주승인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다가 주요투자자인 SSCP의 부도와 관계사인 W저축은행마저 영업정지가 되는 등 계약이행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LH는 리딩밸류2호가 계약이행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2011년 9월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상대방이 2개월이상 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
LH는 이러한 법률자문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공식적인 이행촉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계약을 해제하지도 않고 있다가 2013년 6월 리딩밸류2호는 새로운 투자자인 MK인베스트먼트를 끌어들였다.
그동안 한토신은 실적이 개선되고, 시장평가가 좋아 주가는 매각공고시 800원대에서 2012년 6월 리딩밸류2호와의 계약체결시 1,300원대로 상승하였고, 현재는 1,600원 ~ 1,7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99-칸서스자산운용 컨소시엄’은 한토신 최대주주 ‘아이스텀파트너스’로부터 지분 31.61(7,981만2,167주)를 주당 1,580원으로 총 1,261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지난달 30일 체결했다.
결국 LH는 매수자에게 이의제기는 커녕 묵인 내지는 협조를 하면서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 매수자에게 특혜를 준 동시에 LH에는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LH는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주식매매를 해제하여 계약금 80억원을 몰취하고 재계약을 통해 주가상승분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이를 방관만 하고 있었다”며 “국토부와 LH는 회사이익을 포기한 계약과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리딩밸류2호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