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기호의원실-20140807]육군 22사단 병사 넷 중 하나는 ‘징계처분자’
의원실
2014-08-29 1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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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2사단 병사 넷 중 하나는‘징계처분자’
“노크귀순 이후 구타 및 가혹행위는 1.3배, 상관폭행은 2배 늘어”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중 57.3는 휴가제한에 불과”
&39윤일병 폭행사망 사건&39으로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GOP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육군 22사단에서도 구타 및 가혹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2년 22사단에서 발생한 ‘노크귀순’ 이후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는 물론 상관폭행에 의한 징계처분이 2배나 증가해 군의 기강해이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육군 22사단의 징계현황 중 병사들의 징계처분을 받은 병사는 총 5,190명이었다. 이중 2013년에 징계처분을 받은 병사는 2,065명으로 전년 1,465명보다 41 증가했으며, 이는 사단 전체 병사수 국방부가 송영근 의원에게 제출한 「전방 11개 GOP 사단에 근무 중인 병사 가운데 인성검사 이상자 현황」(2013년 9월 기준)에 따르면 22사단 전체 병력(병사)의 6.4(555명)이 인성검사 이상자로 판명되었다고 함. 이를 역산하면 2013년 기준 22사단 전체 병사는 8672명임.
의 24에 달하는 수치다. [붙임의 <표 1> 참조]
특히, 2012년 후반 발생한 노크귀순 이후 징계처분을 받는 병사들이 2013년에는 600명이나 증가했고, 2014년 6월까지 징계를 받은 병사도 월평균 138명으로 2012년의 122명보다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병사들의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24가지 유형 사병은 크게 24가지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24가지 유형은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음주 관련 행위, 절도, 언어폭력, 상관폭행, 군 풍기문란, 군용물 은닉, 근무태만, 직무유기, 경계근무소홀, 지시불이행, 직권남용, 지휘감독 소홀, 보고의무위반, 보안위규위반, 문서위변조, 법령 미준수, 군무이탈, 지연복귀,도박, 상근지각, 자해, 성적문란행위, 항명’ 으로 나눌 수 있음
으로 구분하는데, 2012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 관련 징계가 1,537명으로 제일 많았고, 이는 전체 징계사유의 35.3에 달한다.
연도별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노크귀순 이후 2013년에 구타 및 가혹행위에 의한 징계(646명)가 전년도(489명)보다 32가 증가했고, 근무태만 및 군용물 은닉, 상관폭행에 의한 징계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 6월 21일 발생한 ‘GOP 총기난사 사고’ 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된 구타,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와 군 기강해이가 22사단 내 만연되었음을 설명해준다. [붙임의 <표 2> 참조]
22사단의 징계사유별 처분유형 사병의 징계 종류로는 근신, 영창, 휴가제한, 불요구, 징계사유미해당, 혐의없음 등으로 확인 및 분류
을 살펴보면 징계사유와는 상관없이 ‘휴가제한’이 63.2로 제일 많았다.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로 징계를 받은 병사들의 처분현황을 보면, 1,369명 중 영창이 460명(33.6), ‘근신’은 85명(6.2)인데 비해 ‘휴가제한’은 784명으로 57.3를 차지했다. 그러나, 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자에 ‘휴가제한’ 등의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것은 군 당국이 목표하는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 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붙임의 <표 3, 4, 5> 참조]
서기호 의원은 “병영 내 인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참으면 윤일병 터지면 임병장’이 되는 대형사고가 재발할 수 밖에 없다”며 “군 지휘부의 책임회피성 감사나 매번 재탕하는 방지대책이 아니라, 병영 내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병사들뿐 아니라 간부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국방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노크귀순 이후 구타 및 가혹행위는 1.3배, 상관폭행은 2배 늘어”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중 57.3는 휴가제한에 불과”
&39윤일병 폭행사망 사건&39으로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GOP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육군 22사단에서도 구타 및 가혹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2년 22사단에서 발생한 ‘노크귀순’ 이후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는 물론 상관폭행에 의한 징계처분이 2배나 증가해 군의 기강해이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육군 22사단의 징계현황 중 병사들의 징계처분을 받은 병사는 총 5,190명이었다. 이중 2013년에 징계처분을 받은 병사는 2,065명으로 전년 1,465명보다 41 증가했으며, 이는 사단 전체 병사수 국방부가 송영근 의원에게 제출한 「전방 11개 GOP 사단에 근무 중인 병사 가운데 인성검사 이상자 현황」(2013년 9월 기준)에 따르면 22사단 전체 병력(병사)의 6.4(555명)이 인성검사 이상자로 판명되었다고 함. 이를 역산하면 2013년 기준 22사단 전체 병사는 8672명임.
의 24에 달하는 수치다. [붙임의 <표 1> 참조]
특히, 2012년 후반 발생한 노크귀순 이후 징계처분을 받는 병사들이 2013년에는 600명이나 증가했고, 2014년 6월까지 징계를 받은 병사도 월평균 138명으로 2012년의 122명보다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병사들의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24가지 유형 사병은 크게 24가지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24가지 유형은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음주 관련 행위, 절도, 언어폭력, 상관폭행, 군 풍기문란, 군용물 은닉, 근무태만, 직무유기, 경계근무소홀, 지시불이행, 직권남용, 지휘감독 소홀, 보고의무위반, 보안위규위반, 문서위변조, 법령 미준수, 군무이탈, 지연복귀,도박, 상근지각, 자해, 성적문란행위, 항명’ 으로 나눌 수 있음
으로 구분하는데, 2012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 관련 징계가 1,537명으로 제일 많았고, 이는 전체 징계사유의 35.3에 달한다.
연도별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노크귀순 이후 2013년에 구타 및 가혹행위에 의한 징계(646명)가 전년도(489명)보다 32가 증가했고, 근무태만 및 군용물 은닉, 상관폭행에 의한 징계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 6월 21일 발생한 ‘GOP 총기난사 사고’ 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된 구타,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와 군 기강해이가 22사단 내 만연되었음을 설명해준다. [붙임의 <표 2> 참조]
22사단의 징계사유별 처분유형 사병의 징계 종류로는 근신, 영창, 휴가제한, 불요구, 징계사유미해당, 혐의없음 등으로 확인 및 분류
을 살펴보면 징계사유와는 상관없이 ‘휴가제한’이 63.2로 제일 많았다.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로 징계를 받은 병사들의 처분현황을 보면, 1,369명 중 영창이 460명(33.6), ‘근신’은 85명(6.2)인데 비해 ‘휴가제한’은 784명으로 57.3를 차지했다. 그러나, 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자에 ‘휴가제한’ 등의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것은 군 당국이 목표하는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 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붙임의 <표 3, 4, 5> 참조]
서기호 의원은 “병영 내 인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참으면 윤일병 터지면 임병장’이 되는 대형사고가 재발할 수 밖에 없다”며 “군 지휘부의 책임회피성 감사나 매번 재탕하는 방지대책이 아니라, 병영 내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병사들뿐 아니라 간부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국방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