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기호의원실-20140819]군사법원 재판장 75%는 재판 경험 없는 초짜
의원실
2014-08-29 16:06:38
65
군사법원 재판장 75%는 재판 경험 없는 초짜
전 군 심판관 530명 중 397명은 재판 경험 없이 보통군사법원 재판장 맡아
법으로 정해 놓은 연 1회 이상 심판관 소양 교육조차 확인․감독 안 돼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의 공판과정에서 군 사법체계의 총체적 부실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1심 재판을 담당하는 보통군사법원 재판장 중 3/4은 재판 경험조차 없는 일반 장교로 밝혀졌다.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정의당)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국방부를 비롯한 육·해·공군에서 심판관(재판장)으로 임명된 530명 중 397명은 재판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경력 일반장교였다. 이번에 장성급으로 격상된 윤 일병 사건의 재판장 또한
사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하는 보통군사법원은 2명의 군 판사(군법무관)와 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심판관은 법조인이 아닌 일반장교들 중에서 임명된다. 보통군사법원에서는 통상 군판사(위관급)보다 계급이 높은 심판관(영관급 이상)이 재판장을 맡고 있다. ‘윤 일병 사건’의 공판과정에서와 같이 재판 경험도 없는 일반장교가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군 법무관들을 이끌고 공판을 진행하다 보니 재판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들 심판관들은 국방부「심판관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제 16조에 따라 연 1회 이상의 소양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실시한 심판관 교육현황을 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총 교육 대상인원 중 68%가 심판관 교육을 이수했다. 같은 기간, 해군과 공군은 각 군 참모총장이 심판관을 위촉함과 동시에 소양교육을 실시한 반면, 심판관이 가장 많은 육군(264명)은 일선부대에 심판관 소양교육을 일임하여 교육이 실시됐는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각 군 심판관 중 재판 무경력자 비율을 살펴보면, 해군의 무경력 심판관 비율이 전체 심판관의 79.7%(153명 중 122명)로 가장 많았고, 육군은 73.9%(264명 중 195명), 공군은 64.3%(84명 중 54명)을 차지했다.
각 군 심판관의 계급으로는, 육군은 대령 이상(장성 포함)이 전체 심판관 중 65.9%로 가장 많았고, 중령이 34.1%를 차지했다. 공군 심판관의 계급으로는 대령이 45.2%, 중령이하(소령 1명 포함)가 53.6%였고, 해군의 경우 대령급 이상(장성 포함)이 전체의 28.7%인데 반해, 중령급이 36.6%, 소령은 32.7%를 차지했다.
서기호 의원은 “1심 보통군사법원에서는 대부분 계급이 높은 일반 장교들이 재판장을 맡고 있다”며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백번 양보해도 재판 경험도 없는 일반 장교들이 재판장을 맡아 주도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군 법무관의 경우 대체로 2년차면 군 판사를 맡게 되는데, 이때 이들의 계급이 대위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윤 일병 사건의 재판에서처럼 대령급 이상의 심판관이 합의체에 들어오게 되면 계급이 낮은 군판사들이 의견이 무시되기 쉽고, 오히려 지휘부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는 구조가 된다”고 주장했다. (끝)
전 군 심판관 530명 중 397명은 재판 경험 없이 보통군사법원 재판장 맡아
법으로 정해 놓은 연 1회 이상 심판관 소양 교육조차 확인․감독 안 돼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의 공판과정에서 군 사법체계의 총체적 부실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1심 재판을 담당하는 보통군사법원 재판장 중 3/4은 재판 경험조차 없는 일반 장교로 밝혀졌다.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정의당)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국방부를 비롯한 육·해·공군에서 심판관(재판장)으로 임명된 530명 중 397명은 재판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경력 일반장교였다. 이번에 장성급으로 격상된 윤 일병 사건의 재판장 또한
사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하는 보통군사법원은 2명의 군 판사(군법무관)와 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심판관은 법조인이 아닌 일반장교들 중에서 임명된다. 보통군사법원에서는 통상 군판사(위관급)보다 계급이 높은 심판관(영관급 이상)이 재판장을 맡고 있다. ‘윤 일병 사건’의 공판과정에서와 같이 재판 경험도 없는 일반장교가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군 법무관들을 이끌고 공판을 진행하다 보니 재판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들 심판관들은 국방부「심판관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제 16조에 따라 연 1회 이상의 소양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실시한 심판관 교육현황을 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총 교육 대상인원 중 68%가 심판관 교육을 이수했다. 같은 기간, 해군과 공군은 각 군 참모총장이 심판관을 위촉함과 동시에 소양교육을 실시한 반면, 심판관이 가장 많은 육군(264명)은 일선부대에 심판관 소양교육을 일임하여 교육이 실시됐는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각 군 심판관 중 재판 무경력자 비율을 살펴보면, 해군의 무경력 심판관 비율이 전체 심판관의 79.7%(153명 중 122명)로 가장 많았고, 육군은 73.9%(264명 중 195명), 공군은 64.3%(84명 중 54명)을 차지했다.
각 군 심판관의 계급으로는, 육군은 대령 이상(장성 포함)이 전체 심판관 중 65.9%로 가장 많았고, 중령이 34.1%를 차지했다. 공군 심판관의 계급으로는 대령이 45.2%, 중령이하(소령 1명 포함)가 53.6%였고, 해군의 경우 대령급 이상(장성 포함)이 전체의 28.7%인데 반해, 중령급이 36.6%, 소령은 32.7%를 차지했다.
서기호 의원은 “1심 보통군사법원에서는 대부분 계급이 높은 일반 장교들이 재판장을 맡고 있다”며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백번 양보해도 재판 경험도 없는 일반 장교들이 재판장을 맡아 주도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군 법무관의 경우 대체로 2년차면 군 판사를 맡게 되는데, 이때 이들의 계급이 대위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윤 일병 사건의 재판에서처럼 대령급 이상의 심판관이 합의체에 들어오게 되면 계급이 낮은 군판사들이 의견이 무시되기 쉽고, 오히려 지휘부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는 구조가 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