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문표의원실-20140513]세월호 관련 해양경찰청, 산하기관 유착의혹
해경청장,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공단 승격 약속’
청장, 협회창립 축사 통해 ‘협회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도 약속’
협회의 해경본청 사무실사용 허가절차도 ‘선 사용, 후 사용신청’
협회발주사업 수주업체에 청장, 업무발전유공자 감사장 전달하기도

○해양경찰청 산하협회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에 대해 김석균 해경청장이 “정부보조금(국비)을 확대하고, 협회가 공단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홍성)이 13일, 지난 해 9월30일 개최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창립기념 행사 당시 김석균해경청장의 축사원본을 확보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이 모씨가 회장으로 있으며, 이 씨는 전 해경차장까지 지낸 해경출신이다. 또한 이 회장 전에 회장을 맡았던 최 모씨 또한 전 해경경비국장 출신이다. 이밖에 이 협회의 사무총장 이 모씨는 전 해경 경리계장을 지낸 것으로 확인돼, 이 협회가 실제 해경 출신 인사들로 채워져 김석균 청장의 지원발언은 해경출신들로 채워진 조직을 지원하려했다는 의혹이다.

○홍문표의원실이 해경청장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진위를 확인하자 해경청의 관계자는 “일반 경찰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수준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또한 13일 해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협회가 해경 본청 사무실에 입주하면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 회장인 이모씨가 취임한 직후인 지난 해 2월22일자로 협회가 해경본청에 입주했는데, 실제 사무실 사용허가 신청서는 한 달이나 지난 3월에 접수됐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국유재산법 위반이다.

○그리고 이 협회가 해경으로부터 6억 원의 사업보조금을 지급받고 난 뒤 지난 해 7월에 발주한 ‘조정면허시험 전자채점 시스템개발구축 용역’과정에서 한 차례 변경공고를 낸 사실이 있었는데, 이때 수주한 모 업체가 지난 해 12월 일반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해경으로부터 ‘해경업무발전 유공자’로 선정돼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이 업체가 참여한 용역사업은 해경청 경비국 소관업무로서, 김석균청장과, 협회의 이모회장, 그리고 최전회장 모두 경비국 출신으로 실제 김청장이 경비국장을 역임했던 당시 같은 업체가 ‘함정위치자동표시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수주하기도 했다.

○홍문표의원은, “관피아 논란과 관련, 자체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황이기 때문에 특단의 제도적 방지책 마련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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