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원진의원실-20140912]5년간 불법총기 자진신고 무려 22,200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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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조 원 진 (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



5년간 불법총기 자진신고 무려 22,200자루 !
한해 평균 4,440자루, 올해 전년대비 63 급증
경찰서에 영치해야 할 권총과 소총도 무려 156자루 포함
조원진 의원, “불법총기 관리 강화 대책 마련해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무허가 권총 5자루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올해 불법총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총기관리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0. -‘14. 08. 총기 소지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자진신고 기간에 회수된 불법총기는 2만 2,200자루로 1년에 4,440자루가 회수되고 있는 꼴이다.

특히 2013년 자진신고한 불법총기가 2,748자루에서 2014년 8월말 기준으로 4,484자루로 급증하였다.

회수된 불법총기 종류는 공기총이 7,664자루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엽총이 776자루, 권총이 110자루, 소총이 46자루 순으로 나타났다.

권총과 소총의 경우 허가와 동시에 경찰서에 영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56자루가 회수 되었다는 것은 총기 불법밀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경찰청은 불법총기 회수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에 회수된 총기류 이외에 단속, 적발로 회수된 총기류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고 있어 불법총기 전체 현황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조원진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5,114자루의 총이 점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되지 않은 총기는 허가취소를 하고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매년 실시하는 총기 점검 사항으로는 임의 개·변조, 총번 삭제 등 불법행위 여부, 소지허가 대장상의 총기 제원과 실제 총기의 일치 여부, 주소 변경·총기 분실 등 각종 신고의무 이행 여부, 소지허가 갱신기간(5년) 만료 및 기타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이 있다. 불법 개·변조 행위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도난·분실 미신고의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도난·분실 신고 후 30일이 경과하게 되면 허가가 취소되고 수배를 시작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반해 경찰청 총기 담당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의 총기 담당 인력은 총 309명으로 1인당 관리해야하는 총기가 평균 523자루 정도가 된다. 때문에 총기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집중 단속을 제대로 시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조원진 의원은 “매년 자진신고로 회수되는 총기만 평균 4,440자루가 되는데도 경찰청에서 불법총기 단속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으며, 단속 결과 관리도 미흡한 실정이다.”라며 “한 자루의 총기가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경찰청은 총기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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