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민석의원실-20140919]미성년자 성범죄 등 교원 4대 비위 징계 매년 증가
교원의 4대 비위인 미성년자 성범죄, 금품수수, 성적조작 등 학생 성적 관련, 학생 폭력 등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교육적 비위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다.

하지만,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제 식구 감싸기’‘솜방망이 처벌’등 미온적 처벌로 사회적 비판을 거세게 받았고, 급기야 교원 4대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교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안’을 2009년에 발표했다. 최근에도 성범죄 교원을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하는‘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엄중 처벌 방침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비위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2009 ~ 2014년 초중고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엄중 처벌 방침을 발표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 4,103명이고, 이 중 교원의 4대 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은 총 892명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비롯한 성범죄 204명, 금품수수 587명, 성적조작 16명, 학생 체벌 85명의 교원이 징계를 받았다. 특히 미성년자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다 징계를 받은 교원은 2009년 이후 86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교원의 4대 비위 징계 현황을 보면, 징계를 받은 892명 중 43.7인 381명이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고, 56.4인 503명이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원의 4대 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한 결과, 5명 중 1명은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0∼2013년 교원의 4대 비위관련 소청심사 청구 결과’에 따르면, 소청을 청구한 총 244명 중 18.9인 46명은 징계가 감경됐다. 특히, 4대 비위 중 성적 조작 관련 소청심사를 청구한 9명 중 절반이 넘는 5명이 징계가 감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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